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쟁점종중은 OOO 종중재산 매각대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무서에 알아보니 종중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강제 납부하라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종중은 OOO 종중재산(부동산)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분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3)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