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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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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2192생산일자 2016.07.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부친 OOO이 2008.7.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9.1.6.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10.22. 상속인들에게 2008.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불복의 결과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무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OOO원 이상이므로「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체납내역OOO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2016.4.14. 상속인들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