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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구-0207생산일자 2016.07.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5.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OOO원은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 설립되어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5.6.24.∼2015.8.7. 기간 중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 청구 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OOO 명의 차명계좌 (OOO ***-****-****-**)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10.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11,881,290원, 2013사업 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분 합계 OOO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OOO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에 입 찰하여 2012.9.13. 7개 지구 중 6개 지구의 하천골재 1,290,000㎥에 대한 채취․판매권을 OOO원에 낙찰받아 2012년 10월말부터 채취하여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하천골재의 판매가 부진하고 일부 미등록 영세 골재판매 업자가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하여 골재 41,478㎥ OOO원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중 대금OOO원을 청구법인의 차 명계좌(관리부장 김OOO ***-****-****-**)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 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매출 대신 재고자산 감소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OOO에 대한 골재대금, 장비사용료 및 직원급여로 지급되는 등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장부 및 기타 증빙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사 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상여 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총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비 용 및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은 그 회계처리 내용 및 상대 계정이 불분명하므로 회계상 장부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예금주인 김OOO(청구법인 관리부장)이 사용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며 최종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내유보로 소 득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반 면 단기차입금 상환 및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장부에 반영 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세무조사시 추가로 인정된 비용도 아니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 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 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 설립되어 육상골재 채취와 골 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 고’에 입찰하여 2012.9.13. 7개 지구 중 6개 지구의 하천골재 1,290,000㎥에 대한 채취․판매권을 OOO원에 낙찰받아 2012년 10월말부터 채취하여 판매하 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관리부장 김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 및 현금매출액 합계 OOO원 (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는 확인서(2015.8.5.)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원과 가공경비 계상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그 회계처리 내용 및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외 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2015.10.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를 경정 ․ 고지하는 한편,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을 각 각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 다.

 (4)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원 중 현금수령분을 제외한 차명계 좌 입금액 OOO은 단기대여금 상환액 OOO원 및 영업비용 지출액 OOO원 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가) 단기대여금 상환 주장액 OOO원과 관련하여 김OOO 명의의 차명계 좌 거래내역, 대여금 채권자 명의의 계좌(OOO은행 ****-***-******, ****-***-******) 거래내역 및 청구법인 계정별 원장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영업비용 지출 주장액 OOO원과 관련하여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 (OOO ***-****-****-**)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계좌(OOO ***-****-****-**) 거래내역 및 이체송금증 등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될 때 ‘(차)현금, (대)매출’ 로 계상한 후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었을 때에는 ‘(차)예금, (대)현금’으로 계상하였고 결산시 ‘(차)매출, (대)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6)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상 거래상대방은 OOO주식회사 등으로 기재되어 명의자인 김OOO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상환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김OOO의 계 좌거래내역상으로 OOO원이 김OOO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 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는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조OOO에 대 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조OOO에 대 한 차입금이 존재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강OOO이 채권자 조OOO의 직원으 로 확인된다면 위 OOO원의 계좌이체를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보면 법인의 OOO 계좌거래내역상 OOO원은 대체입금OOO되었고, OOO원은 3차례에 걸쳐 현금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동일한 금액으로 김OOO 명의 계좌에서 대체출금 또는 현금출금된 사실이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한 편, 청구법인 거래처원장(현금계정)에는 그 금액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 보통예금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출누락액이 김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를 골재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 OOO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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