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3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만주를 매수하고 이후 추가로 6만주를 매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O과 2차례(2006.10.28. 및 2006.11.15.)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5만주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10만주는 1주당 OOO원으로, 나머지 5만주는 2006.12.10. 현재 시세로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도를 보류하였으나, 이후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9.2.5. OOO법원으로부터 홍OOO과 청구외법인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2월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홍OOO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를 권유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만주를 주당 평균가액 OOO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주식 6만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려 하자 홍OOO은 이를 만류하면서 2006.10.28. 청구인의 주식 14만주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1차 약정을 하였고, 약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2006.11.15. 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상기 약정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08.4.25. 선고 2007가합2497)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매도를 일정기간 보류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장한 것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손실을 본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OOO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장의 중재로 당초 OOO원에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매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손실을 보장한 것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쟁점금액은 약정에 의하여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성격이다.
「소득세법」상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아닌 경영권방어목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았던 것이고,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가치하락으로 인해 현실적인 보전을 받기 위하여 받은 금액으로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본 것이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이 2009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실제 2010.3.10.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수입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10년 귀속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위법행위로서 무효이나 무효인 위법행위도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소득자에게 귀속되어 관리되고 있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된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배타적 성격의 것으로 손실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감수하고 투자에 참여해준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례(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에 따르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가하락 당시 바로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만류로 매도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주식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얻어지는 이득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명목상 손실보전이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얻은 이득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화해조정에 대한 결정일 뿐 상장주식회사가 주주의 주식투자손실에 대해 손실보전을 이행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본보전금액 및 이익부족액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가액으로 배정한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본보전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또한, OOO법원의 판결문은 2009.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9년 중 홍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OOO원의 연 12%의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홍OOO에게 약정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08.4.25. 선고 2007가합2479 약정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홍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수를 권유받아 2006년 3월경 청구외법인의 주식 10만주를 평균가액 OOO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6만여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나) 이후 청구외법인 주가가 하락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매도하려 하자 2006.10.28. 홍OOO은 청구인의 주식매도를 만류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인에게 ‘2006.12.10.경까지 청구인 소유의 주식 14만여주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불이행할 경우 홍OOO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1차 약정)을 하였고, 2006.11.15. 1차 약정을 구체화하는 의미로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5만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를 변제함에 있어 10만주는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OOO원으로 2006.12.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주는 2006.12.10. 현재 시세로 계산한 금원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과 홍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청구인에게 2차 약정에 기하여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한 청구인이 그 매도를 일정기간 보류하고 손실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과 홍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9.2.5., 2008나52019 약정금)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홍OOO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2009.4.30.까지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청구외법인의 월별주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10.3.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5,670주(단가 1주당 OOO원)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77.5.6. 개업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홍OOO은 2005.8.2.~2006.12.2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을 보장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받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를 변제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청구외법인의 위약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본래 계약상 채무에 갈음하는 배상을 받은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2010.3.2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과 홍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