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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부-2032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2005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190㎡, 104-2 답 1,4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2.10.10.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한 후 동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위 기간 이외에 약 9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임차인 OOO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이 소 요되어 청구인은 퇴근 후에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고, 쟁점농지 양도 이후에 청구인의 쌀 수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비료 구매내역 1건, 2012년 농자재구매내역 19건, 2012년 쌀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농지도 소유하고 있어 위 증빙들이 쟁점농지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OOO(주) 및 OOO(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연간 급여가 OOO에 이르는 상시 근로자로서 쟁점농지와 위 시례동 농지를 모두 자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농지의 임차인 OOO은 2015년 9월에 약 20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 당시인 2016년 3월에는 그 내용을 번복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쟁점농지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OOO소재 농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구체적인 농지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9.2.)에는 OOO이 약 20년 동안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OOO(주) 및 OOO(주)에서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급여 내역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년 및 2012년에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내역

  (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쌀을 수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쌀 수매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임차인 OOO의 확인서(2016년 3월)에는 OOO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는 2015.9.2. 작성된 확인서와 내용이 다르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인근주민 OOO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2015.10.15.)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0여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여 2011년부터는 연간 급여가 약 OOO에 이르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쌀 수매내역이 쟁점농지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내역도 주로 2009년 이후의 자료로서 2005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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