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장이 2014.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손금에 불산입한 파견직원 인건비 2009사업연도 OOO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제품클레임 발생에 따른 손실액 OOO을 차감한 OOO 상당액을 201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거래처 임직원 등 커미션 지급액 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2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 등 22개 국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이하 “쟁점①”이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9년~2012년 기간동안 대부투자형식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 금액(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해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조사청은 동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경기불황에 따른 수익 악화와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인정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이하 “쟁점②”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이 2008.7.16.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Billet 판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종물량에 대해 2008.7.29. 제조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 공급받은 Billet에 대해 물품하자 클레임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OOO에 다른 물품을 대체 공급한 후 클레임이 걸린 당해 제품은 전매하여 전매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제품 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제조사인 OOO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관련금액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장래 OOO과의 원활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회수금액 외의 손실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전액 한도초과, 이하 “쟁점③”이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1,582개 업체에 지급한 커미션 OOO원 중 OOO(OOO 소재, 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은 에이전트 역할과 무관하게 OOO(OOO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구에 의해 OOO으로 지급하였고,
OOO(OOO 소재, 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 및 OOO(OOO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커미션ⓑ”라 한다)은 OOO 국영선사 여객선 입찰을 진행하며 대통령 측근 등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O(OOO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 그룹의 계열회사인 OOO(이하 “OOO 등”)로부터 철광석을 구매하며 그룹계열사인 OOO 수출담당이사에게 사례금조로 지급하였고(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
기타 266개 업체에 지급된 OOO원은 에이전트 역할과 무관하게 거래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리베이트성으로 지급한 것(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으로 각각 인정하여, 합계 OOO원의 커미션을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분 OOO원을 손금불산입(이하 “쟁점④”라 한다)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1.14. 청구법인에게 파견직원 인건비 2009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2009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제품클레임 발생에 대한 손실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거래처 임직원 등 커미션 지급액 2009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주재원의 근무관계 지위나 역할에 관한 증빙, 실제 업무수행사실에 관한 증빙 등 개별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는 경우 본사와 파견직원간에 “해외근무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부임하는 바, 파견 직원은 현지법인 및 본사와 이중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해외법인 주재원은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해외지사 주재원과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회사 규정이 적용되며,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본사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본사)의 관련업무 부서장 등이 2차 평가자가 된다.
2) 종합상사에 속한 해외조직(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주요 역할은 파견국 및 인접국가의 동향 파악, 신규개발 가능분야 모색, 투자기회 발굴, 정부 등 공공기관 입찰 정보 제공, 잠재적 수요가 및 공급선 개발 등으로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거래처와 미팅후 본사에 보고한 미팅메모OOO”, “본사에 매주 보고한 주간업무보고(2011년분 중 샘플)”, “주재국 정보동향 보고OOO”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러한 업무는 본사가 해외 자회사 통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관리업무는 해외 현지법인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본사가 대주주로서 해외에 소재한 투자물에 대하여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관리의 결과는 해외 현지법인이 배당을 실시하거나 본사가 지분을 매각할 때 세무상 이익으로 실현된다.
4) 해외 자회사가 제반 법령이나 본사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사의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
즉, 본사에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본사의 직원을 해외 자회사에 파견하는 것인 바, 이는 본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5) 이러한 본사업무활동은 영업소(Liaison Office), 지점(Branch), 현지법인(Local Subsidiary) 등 각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현지에 진출된 조직의 형태에 따라 그 역할이 달리 구분될 수 없으며, 본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인사이동의 한 형태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실만으로 지점 등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는 조직에 파견되는 직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업무 중 청구법인업무 수행비중 추정치OOO가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인건비 점유비OOO를 크게 상회하므로 이 건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수많은 현지법인 파견직원이 청구법인 업무와 현지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여건에서 개별업무량을 합계하여 본사업무 수행 비중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OOO로 4개연도 전체로는 OOO%로서, 현지법인 파견직원들도 그 비중 수준의 청구법인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현지법인의 총 매출액 중 본사와 관련된 매출액 점유비를 일응 파견직원의 본사업무수행 점유비로 추정하여 본사와 관련된 매출액 점유비가 본사의 인건비 부담 점유비보다 크면 본사 인건비 부담액 이상으로 본사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심판결정(조심 2012중2416, 2014.5.28. 참조)한바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이 건 파견직원의 본사업무비 비중이 본사부담 인건비 비중을 크게 상회(본사 관련 매출액 점유비 OOO% > 본사의 인건비 부담비 OOO%)하여 쟁점인건비는 당연히 손비인정 되어야 한다.
(다) 쟁점 청구법인 부담경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입 및 지급한 것인바, ‘통상성·수익관련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및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퇴직급여 및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2) 해외 파견직원의 경우에도 본사와 계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본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 본사부담경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 본사부담경비 등의 전입 및 지급은 통상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처분청은 파견직원들의 활동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예컨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구조를 보면 수출 OOO%, 삼국 간 매출 OOO%, 수입매출OOO%로서 이들은 모두 해외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창출된 수익인 점을 감안하면 파견직원들의 활동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설립된 대부분의 국가는 법령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외 현지법인에게 일임할 경우 파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사용인과 비교하여 퇴직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5) 판례는 직제가 비록 다르나 동일한 사업장 범주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타 사업장으로 전출됨에 따라 차등적으로 퇴직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서울지방법원 1997.6.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 비록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급여체계는 변동되더라도 근로 장소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퇴직금 및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지한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가 정당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OOO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2011년, 2012년 인건비 지급액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 스스로 인건비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2010년 OOO의 정기세무조사 시 OOO와 OOO 소재 현지법인의 주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주재원의 본사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본사의 인건비 부담액이 과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 법인의 주재원 인건비만이 부인되었으며 타 해외법인의 주재원 인건비 부담액은 주재원의 본사에 대한 기여도를 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에 주재원의 기여도에 비해 본사의 인건비 부담액이 과하다고 판단한 OOO와 OOO 소재 현지법인의 주재원 인건비만을 세무조정한 것일 뿐, 해외주재원 급여 인건비 지급액 전체가 잘못 되었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바 없다.
(마) 처분청은 현지법인 소재 국가 중 상당수 국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러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보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했다는 것이고, 현지국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보험료는 현지법인이 부담하였으나, 퇴직금의 경우 미국 등 현지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현지법인이 부담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외현지법인 고유업무의 일환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해외현지법인은 ①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하여 현지 및 제3국에 판매하거나 현지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청구법인을 통한 수출입거래, ②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하는 경우 현지에서 Follow-Up(업무 지원)하며 커미션을 수취하는 거래, ③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는 수출입거래 등 청구법인과 동일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도법인으로,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청구법인의 수출입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내부기준인 “법인 최소마진배분율 적용기준”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이 그 거래로부터 일정한 판매마진을 얻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수출입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이 동 해외현지법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은 판매마진 대신 청구법인으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 의해 수행된다고 주장하는 업무, 예컨대 파견국이나 주변국의 동향파악, 신규개발 가능분야 모색, 투자기회 발굴, 정부 등 공공기관 입찰 정보 제공, 잠재적 수요가 및 공급선 개발 등과 같은 업무 등은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외현지법인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업무에 불과하며, 파견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도 모두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3)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청구법인내 ‘해외관리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관리감독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파견직원들이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지법인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 영업실적 및 결산과 주요현안 등을 작성하는 경영관리업무는 해외현지법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협조,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해외현지법인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강릉지방법원 2012.1.17. 선고 2011구합14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현지 제조법인에 대한 기술원조 및 인력파견과 관련한 것으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2중2416, 2014.5.28.)는 내국법인이 콘덴서 등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해외현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기술이전, 품질관리 등이 필요하여 해외현지법인과 기술원조 및 인력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직원을 통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점,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등이 청구법인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본사에 대한 매출비율이 본사가 부담한 인건비 비율을 상회하는 점, 과거 세무조사 당시 본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해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손금인정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수출입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판매차익이나 커미션의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 단순 무역법인으로 기술이전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그러한 기술원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 경영지원 및 인력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은 청구법인의 수출입거래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이 좌우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수출입거래를 지원하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더구나,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2011년~2012년 인건비 지급액을 접대비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건비 지원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앞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선결정례로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2중2416, 2014.5.28.)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례를 근거로 하여 현지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을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비중으로 보았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례는 현지법인의 설립목적, 계약관계, 파견직원의 수행업무 등 청구법인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며 판매마진, 커미션 등으로 대가를 수취하고 있어 파견직원은 현지법인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처럼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외현지법인 고유업무의 일환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직원들의 활동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2009년~2012년 부담한 파견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OOO원이며 아래 <표1>와 같이 파견직원이 근무하는 현지법인이 소재한 19개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OOO 홈페이지 참조),
현지법인이 설립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근로를 제공받는 주체가 근로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지법인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은 아니다.
<표1> 현지법인 소재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라) 청구법인은 해외에 설립한 조직의 형태가 영업소인지 지점인지 또는 현지법인인지에 따라 파견직원의 세무상 급여처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외조직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 간에는 설립준거법률, 납세의무의 범위, 이전가격세제 적용, 제한세율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폐업․청산 시 과세문제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당연히 동 현지법인의 거주지국의 거주자(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법인)로서 동 거주지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동 현지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는 당연히 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2) 해외현지법인 소속 임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동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활동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자금(증자자본금, 차입금 등)이 업무무관 부동산, 타법인 주식취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자금을 기업의 고유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그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 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자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경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644, 2009.4.8., 같은 뜻임).
(나) 해외현지법인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계 5대 원면생산국의 하나인 OOO에서 방적/제직공장 운영시 원재료의 수급이 용이하고, 청구법인이 1996년에 설립한 OOO 외에 추가로 현지 면방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현지국 면방산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구축하여 청구법인의 해외판매(수출) 확대를 위하여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대여금은 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서 동 현지법인의 설립 초기 운영자금인 공장 임차료, 설비개보수비, 기타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토록 하였다.
(다) 그리고, 현지법인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현지의 상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설립하여 OOO 국가와 관련 자동차용 일반재 강판, 화학, 섬유, 차부품을 취급하는바, 이 건 대여금은 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서 초기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재원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토록 하였다.
(라) 결국, 청구법인은 OOO및 OOO 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대여금 지원 등을 통하여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 등을 구매 및 생산하여 해외 판매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아래 <표2>, <표3>, <표4>, <표5>와 같이 청구법인과 양 법인의 거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추이
<표3>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과 거래를 통한 영업이익 추이
<표4>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추이
<표5>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추이
(마) 특히,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은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로 구분하여 OOO의 승인을 받고 송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 대부투자는 지분투자와 달리 투자비 회수가 신속하고, 확정적인 특징이 있어 투자비의 일부를 대부투자로 진행한 것일 뿐, 현지법인 입장에서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에 대한 구분없이 투자받은 금액으로 생산설비 취득, 원자재 구매 등에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대부투자와 지분투자를 구분하여 대부투자에 대해서만 이 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OOO의 경우 법인설립 초기에 총 투자금액(지분투자 OOO + 대부투자 OOO)을 확정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대부투자 하였는데도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를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하였다.
(바) 한편,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08서664, 2009.4.8., 국심 1997부1768, 1997.12.3., 조심 2012중2901, 2013.9.6., 같은 뜻임)에서도 원재료 확보 및 수출 등 해외판매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대여하고,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하며, 거래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 대여한 경우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대여로 인정함으로써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산입토록 결정한 바 있고, 이 건 대여금은 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서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의 거래를 살펴보면, OOO은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현지법인의 매출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OO%에 이르는 등 회사와 OOO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매입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OOO의 임원 또한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회사가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사가 대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고 원재료 수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며,
OOO은 청구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의 OOO 및 OOO 현지에서의 직접 매출증가 여부는 이 건 쟁점과 무관한 사항이다.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은 선심판례(조심 2013서4404, 2014.12.10.)에서 OOO에 소재한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간에 직접적인 거래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①모회사와 현지법인의 업종이 숙박업으로 동일, ② 현지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임원을 파견받고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③ 두 회사의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현지법인이 하는 경제활동의 효용을 전부 향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토록 결정한 바 있다.
(아)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주로 해외현지법인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보면 총 OOO 중 임차료 OOO으로 사용하여 이는 실제와 다른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 지역에 강판, 화학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OOO는 현지 buyer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의 매출활동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며, OOO의 임원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그 영업활동을 주기적으로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있고,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OO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자)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지분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연계된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초기 운영자금인 임차료, 설비개보수비, 기타 운영자금으로 이들 대여금을 사용토록 하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토록 하였는바, 결국, 이 건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서 그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그 명의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내부문건인 “OOO 운영자금 부족 해소 대책 검토”와 OOO에 대한 자금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운영자금부족해소’ 및 ‘OOO’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은 단순운영자금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지원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특정한 목적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의 해외판매를 용이하게 하여 영업상 필요에 의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부․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내지 투자는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지원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OOO” 조항에 아래 <표6>과 같이 불일치가 있어서 클레임이 발생 하였으므로 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이다.
<표6> 불일치 내용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자통지를 하였더라도 계약에 따른 검수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없었고, 2009년 1월경 청구법인, OOO, OOO이 3자간 제품을 검수한 결과 OOO이 클레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을 위하여 OOO에게 대체물품을 제공하고 하자제품을 전매하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OOO에게서 그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승인 또는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구매계약서와 OOO에 대한 판매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대상물품의 품질조항이 서로 달라 계약서상의 품질 조항 불일치가 클레임 원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제품하자와 관련된 OOO 조사보고서(제3의 제품하자 조사기관)가 없다는 이유로 클레임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라) 처분청은 향후 OOO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여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접대비로 보았지만, OOO이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상을 해주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조한데 불과하며, 당시 시황이 좋지 않아 Billet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2008년 7월∼2009년 3월 사이에 톤당 OOO까지 하락)이어서 OOO이 귀책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클레임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손실금액(OOO원(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클레임제품을 구매한 시점과 대만 OOO에 전매한 시점간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액. 즉 동제품의 구매시점과 전매시점 OOO을 잘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금액)을 전부 구상받지 않았다 하여 접대비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0서2441, 2011.7.7.)에서도 판매자가 클레임비용을 지출한 이유가 생산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을 판매자(청구법인)가 부담한 경우에 접대비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클레임비용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판매부대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클레임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사청은 클레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OOO이 제시한 클레임 청구 관련 자료, 제품하자와 관련된 OOO 조사보고서(제3의 제품하자 조사기관) 및 OOO에게 클레임에 대해 통보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자료 제출 없이 OOO가 클레임 원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실제 클레임 원인이 생산자 귀책이 아닌 청구법인의 귀책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나) OOO이 클레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생산자에게 귀책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자 통지 후 OOO은 기술진을 파견하여 제품 검수 후 OOO 변상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OOO이 클레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자통지를 하고서도 계약에 따른 검수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검수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이유에서도 클레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실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2010.11.10. 작성한 내부보고서인 “OOO보고”에 의하면 2010.10.27. OOO 앞으로 청구법인 손실액 전액에 대해 구상 Letter를 발송하였고, 손실액에 대해 최대한의 금액을 구상받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문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귀책이 없다고 보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동 클레임 건과 관련하여 2010.12.23.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 간 합의서에 의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클레임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과의 향후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적정 수준의 액수에서 타협하고 동 금액만을 구상받은 것이다.
더구나, 동 배상합의액 OOO은 현금으로 보상받고 OOO은 추후 거래를 통해 보상받기로 하였으나, OOO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되었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클레임원인이 청구법인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클레임청구(직진도)에 대한 근거 자료 및 OOO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클레임 원인이 청구법인 측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이 청구법인에 있다면 OOO(제조사)로부터 클레임에 대해 OOO을 구상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에 대한 주요 원인이 제조사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향후 제조사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클레임 금액 중 일부만 구상받은 것으로 보고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커미션을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와 역할에 따른 요율의 사전약정 및 실제 수출물품 대금 입금 등, 에이전트의 역할 수행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커미션을 에이전트에 송금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커미션 지급 관련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 결재를 득한 이후 자금실에 커미션 송금 의뢰를 하고, 자금실에서 커미션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 커미션 지급 건별로 관련 매출내역(관련 매출액 포함) 및 구매처(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커미션 지급내역, 지급관련 증빙(지급의뢰서, OOO, 사전원가계산서, 매출 OOO, 송금영수증 등), 특히 청구법인이 사전원가계산서에 커미션을 매출관련 원가에 포함시켜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커미션은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나) 종합상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면 쟁점커미션 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종합상사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발주 및 거래정보 제공, 견적가 협의, 입찰참여, 대금결제, 판매상품에 대한 A/S 업무 등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조력해 줄 에이전트를 두는 것이 통상적이고,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청구법인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으면 입찰정보에서부터 입찰자격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해당 국가의 물품 구매자는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업자와 직접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기 보다는 이미 구매자와의 다수 거래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현지 에이전트와 협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또한, 물품 구매자 입장에서도 공급한 제품의 A/S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업자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구매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현지 국가의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상사 회사로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얻어야 하므로, 아래 <표7> OOO 해외비즈니스정보 포럼 게시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커미션은 종합상사가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표7> OOO 해외비즈니스정보 포럼 게시자료 요약
(다) 쟁점커미션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출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는 ①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사업 관련성), ②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지(통상성), ③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수익 관련성)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i)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해당 법인의 판단하에 지출되었는지로 사업 관련성 및 수익 관련성을, (ii)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진 당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사업관행에 비추어 특이하거나 기이하지 아니한 것인지로 통상성을 각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4.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같은 뜻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i) 청구법인은 해당 건의 수주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쟁점커미션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고, 그 커미션 금액은 관련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결코 과다한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ii) 쟁점커미션은 종합상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라) 매출 발생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급된 쟁점커미션을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지출’되는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접대비란 ①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③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7누1419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대법원 2009.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같은 뜻임), 반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은 접대비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같은 뜻임).
종합하면, 쟁점커미션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친목 도모를 위해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쟁점커미션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면 이를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커미션은 관련 매출액에 대응하여 발생하며, 실제 지급시기도 관련 매출액의 입금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에 쟁점커미션을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에이전트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이전트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개별․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관련 매출액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커미션이 거래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설령 비용에 위법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며, 비용의 위법성 자체는 손금 부인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판례는 (i) 비용이나 지출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손금산입의 대상이며, (ii) 다만 그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11.9. 선고 2005누1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8. 선고 2010누872 판결 등 다수).
1) 구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개인통장으로 OOO에게 지급한 광고비는 당시 만연된 방송가의 부적절한 관행에 따라 OOO의 요청하에 단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지급한 광고비로 보일 뿐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10.8. 선고 2010누872 판결, 같은 뜻임).
2)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화주가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관행에 따라 선사로부터 받은 선내하역비 등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선사환급금의 손금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사환급금이 일정한 비율대로 정해진 점, 국내에서는 부산시항이나 OOO 등이, 국외에서는 OOO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사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선사환급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8270 판결, 같은 뜻임),
3) 광주고등법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가입비 면제가 당시 업계 관행이었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나 형사처벌을 통한 간접 규제가 가능하며, 가입비 대납행위가 공정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금지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납비용 손금산입이 사회통념상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지출한 대납가입비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06.11.9. 선고 2005누1267 판결, 같은 뜻임).
4) 이와 같이 판례에서는 (i) 일정부분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i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구 등에 의해 부득이 지급한 점, (iii) 이로 인하여 수익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iv) 법령상 명백하게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되지도 않는 점, (v) 의약품 거래에서의 리베이트와 비교하여 그 해악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 사장 등에 지급한 금액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액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커미션 중 일부가 거래처 사장 등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커미션의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모두 인정되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상사회사의 경우 수주를 위해 다른 나라의 다수 종합상사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쟁점커미션의 지급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커미션 지급 관행 역시 존재하므로, 선결정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커미션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는 없다.
(바) 처분청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중이 크고, 처방실적, 대금회수 실적 등에 따라 리베이트율을 책정하고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쟁점커미션과 그 거래형태가 유사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안전성과 공익성이 중시되는 제품 분야로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판매량을 높여 약가마진을 얻기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일부 의사들에게 과다처방을 부추겨 약품 오남용을 가져올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증대시키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쟁점커미션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에이전트 사이에 커미션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 반사회질서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을 부인해야 할 성격의 비용은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액이 해외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쟁점커미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약품 리베이트와는 달리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선사환급금의 경우 의약품 거래에서의 리베이트와 비교하여 그 해악이 크지 않으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8270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사환급금과 그 성격이 유사한 쟁점커미션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감사자료를 근거로 쟁점커미션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자료만으로는 쟁점커미션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
종합상사 업무의 특성상 내부결제 과정이 다소 어려운 타 비용을 커미션으로 입력하던 관행이 청구법인의 내부 감사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다양한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타 비용이 커미션으로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커미션 전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타 비용의 주요 내역은 클레임, 단가차액, 물류비용 등으로, 쟁점커미션 중 해당 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이러한 타 비용을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판단할 수는 없고, 특히, 물류비용의 경우 그 자체로 손금산입 항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더구나, 처분청은「커미션 지급실태 점검결과 보고」와 같은 내부감사자료에서 알선수수료 등으로 분류된 1,312개 업체에게 지급된 OOO 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당부분 신뢰하여 손금인정하였고, OOO 등으로 분류된 270개 업체에게 지급된 쟁점커미션 OOO원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업체 분류의 기초로 삼은 「커미션 지급실태 점검결과 보고」에는 쟁점커미션ⓐ(기계팀의 OOO향 OOO 판매), 쟁점커미션ⓑ(플랜트1팀의 OOO 유람선 판매) 모두 알선수수료로 분류되어 있어, 처분청의 기준에 따를 경우 쟁점커미션ⓐ, ⓑ 모두 알선수수료로 손금인정 되어야 한다.
<커미션 지급실태 점검결과 보고(처분청 증빙자료 14-1) 발췌>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내부 감사자료만으로 지급 커미션의 성격을 분류할 수는 없고,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감사자료를 근거로 커미션의 성격을 분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 감사자료에는 쟁점커미션ⓐ, ⓑ 모두 알선수수료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의 과세논리에는 일관성이 없다.
(아) 개별․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련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쟁점커미션을 지급받은 자 중 쟁점커미션 금액이 큰 상위 4개 업체의 사례를 본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련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OOO에게 지급한 OOO원(쟁점커미션ⓐ)과 관련하여,
OOO은 OOO의 OOO OOO 대리점으로서 OOO 내에서 버스, 트럭 등을 주로 대형 소비자인 최종수요가에게 판매하는 업체인데 청구법인이 OOO의 트럭과 버스를 구매하여 수요가인 OOO에게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에이전트 커미션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커미션ⓐ에는 OOO가 OOO 내의 대형 수요가를 발굴하는 역할, OOO에게 OOO 내의 최종수요가를 알선하는 역할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동 커미션을 OOO에 지급함으로써 OOO가 OOO의 최종 수요가를 발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OOO의 최종수요가에 대한 매출 증가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연히 청구법인의 수출 물량 증대로 귀결되었다.
선결정례에서도 ㉠ 수출알선 업체가 수수료 지급 제의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보다는 섬유류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국심 2006서3986, 2007.5.4.), ㉡ 대법원도 원고는 OO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OO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을 두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원고가 OO건설을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청구법인 역시 OOO가 OOO의 최종수요가를 발굴해 주면 OOO에 판매하는 물량 및 관련 매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OOO의 요청으로 OOO에게 최종 수요가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OOO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업자의 지위인 청구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OOO에 대한 비용 분담 측면에서,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란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접대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쟁점커미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서 대형 호화 페리선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OOO 선사들이 선호하거나 혹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 및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수취한 중도금의 반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선주 측 관리뿐만 아니라, 입찰준비, 평가단계, 계약협상, 계약수행, 최종인도 등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사항(발주처와의 상담 주선, 경쟁사 동향 파악, 입찰서 분석, 응찰서 작성, local content 해결 도출, 출장 편의, latent defect 해결안 도출, 현지법률 점검, 대금 회수, 건조 중 사양 변경, 클레임 사전방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과 업무를 분담하고 청구법인을 지원해 줄 에이전트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및 OOO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다(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각 지급한 커미션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였다).
특히, 공급자인 OOO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폐쇄적인 국가적 특성상 사업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신을 갖지 못하던 중 청구법인이 해당 에이전트를 통하여 선주 측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해당국의 언어, 기술, 법률적인 자문을 지원하자 사업추진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공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의 개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의 직원과 OOO가 교신한 아래 관련 메일을 보면, OOO 및 OOO이 페리선 수주와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페리선을 수주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 업체들도 에이전트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일 1>
<메일 2>
<메일 3>
따라서, (i) 쟁점커미션ⓑ는 OOO 여객선 입찰과정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OOO에게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점, (ii) 처분청 역시 OOO가 OOO 여객선 입찰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iii) OOO 이외에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OOO와 같은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게 지급한 쟁점커미션ⓑ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3)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철강원료 및 제품의 공급자인 OOO의 수출부서 담당자 OOO는 청구법인에게 철강원료 가격 등에 관한 내부 입찰 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 정보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받아 OOO가 송금처로 지정한 OOO의 계좌로 쟁점커미션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2004년에 OOO 규모였던 거래를 2009년에OOO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걸쳐 OOO원의 영업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2011년 이후 OOO가 수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어 해당 거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게 되어 OOO와의 거래규모가 대규모로 감소하였다.
당시 세계 유수의 철강 수요회사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OOO의 입찰가격 정보 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고, 철강 원료와 제품은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 우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상사 구매업자들은 구매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커미션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세계적인 동종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고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쟁점커미션ⓒ의 지급이 불가피하였다.
4) 기타 커미션 OOO원(이하 “쟁점커미션ⓓ”라 한다)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외 특별한 조사 없이 접대비 한도초과분으로 손비부인한 처분은 과세근거 미비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그 중 OOO(쟁점커미션ⓐ)와 유사 거래로서 그와 동일한 처분청의 증빙(청구법인의 직원 OOO 진술서)에 언급되어 있는 쟁점커미션ⓓ 중에서 OOO원OOO은 OOO와 동일하게 취소되어야 한다.
(자) 청구법인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상사회사로, 다른 나라의 종합상사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해당 국가의 업무관행, 발주업체와의 관계, 경쟁회사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커미션 지급방법이 일부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업무수주를 위해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였을 뿐, (향후 추가 거래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주금액의 몇 %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커미션을 지급하는 시점은 이미 업무 수주가 끝나고 관련 대금이 입금된 이후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추가로 커미션을 지급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성도 없다.
결론적으로, ① 청구법인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주를 위해 부득이 지급한 점, ② 쟁점커미션 지급이 청구법인의 수익과도 연결된 점, ③ 쟁점커미션 지급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의약품 거래에서의 리베이트와 비교하여 쟁점커미션의 해악이 크지 않은 점, ⑤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쟁점커미션과 유사한 지급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쟁점커미션에 대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쟁점커미션을 접대비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세계각지에 소재한 해외지사,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수출입 거래의 상당부분을 에이전트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거래시 에이전트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2년말 현재 52개 해외지사, 28개 해외현지법인, 18개 해외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별도의 에이전트 고용 없이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아래 <표8>과 같이 실제 청구법인의 총 수출액 중 커미션 비용의 지출이 없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OOO%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수출입거래에 있어 에이전트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8>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따라서, 수출입거래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에이전트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에 계상된 커미션비용을 곧바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 수발문서, 교신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 커미션 지급처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하여 손금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에이전트가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커미션이 에이전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지급의뢰서, OOOt, 사전원가계산서, 매출 OOO, 송금영수증을 제출하며 쟁점커미션이 해당 매출과 직접 관련한 에이전트 비용임을 주장하나,
매출 OOO은 판매처와의 거래증빙일 뿐 청구법인과 에이전트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아니고, OOO는 단순히 지급금액만 표시되어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에이전트 용역에 대한 계약서라 할 수 없으며, 아래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는 에이전트 용역에 대해 당사자간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 영업담당이 외화송금시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급의뢰서, 사전원가계산서의 경우 2011.9.15. 청구법인의 재무기획팀에서 작성한 내부보고서(커미션 지급 업무 개선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같이 사전원가 입력시에 영업담당자가 계약서 없이도 임의로 입력이 가능하여 커미션이 아닌 타 비용을 입력하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 책정하여 이익을 유보시키기도 하고, 지급의뢰시에도 수취인 및 금액을 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등 커미션 비용에 대한 회사내부 통제기능이 미흡하여 사전원가계산서 등에 커미션 비용이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바로 에이전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계약서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청구법인과 에이전트간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커미션에 대한 적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기능이 미흡하여 사전원가계산서 등에 커미션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에이전트 비용이라 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커미션 비용에 대한 증빙미비와 커미션비용의 임의계상 등은 청구법인 또한 내부점검 결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 쟁점커미션은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거래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내부감사실에서 2012.11.21 작성한 내부보고서인 「커미션 지급실태 점검결과 보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무역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커미션을 알선수수료, OOO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① 알선수수료는 알선, 중개, 가격협상, 클레임 대응, 대금결제 등 거래전반적인 과정에서 Support(지원)하는 에이전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을 말하고, ② OOO은 리베이트 성격으로 거래처 담당이나 사장의 요구에 의해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는 커미션을 말하며, ③ OOO는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차액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는 커미션을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동 내부문건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2011년~2012년 10월까지 지급된 커미션 OOO원은 알선수수료로 지급되었고, OOO원은 OOO으로 지급되었으며, OOO원은 OOO로 지급되었고, OOO원은 타비용으로 지급되어 전체 커미션 지급액 중 OOO%이상이 용역제공과 무관한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본부별/유형별 지급현황(2011~2012년 10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2012년 총 1,582개 업체에게 지급한 커미션 OOO원 중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커미션 지급실태 점검결과 보고」와 같은 내부감사자료에서 알선수수료 등으로 분류된 1,312개 업체에게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당부분 신뢰하여 손금인정하였으며, OOO 등으로 분류된 270개 업체에게 지급된 쟁점커미션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OOO이 아닌 정상적인 에이전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커미션은 에이전트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처 담당이나 사장 등의 요구로 지급된 리베이트로서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비와 유사하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커미션 지급내역
(라) 거래처 사장 등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인 쟁점커미션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은 접대비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에서는 단순히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접대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상대방이 거래처의 직원인 점을 들어 모든 거래처의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거래처 사장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커미션이 거래처와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리베이트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조선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조사가 선주에게 매출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접대비로 판단하였으며(조심 2013부1077, 2014.10.31.), 의약품 처방실적에 따라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판단하였고(조심 2010서1798, 2011.9.21.), 행점심 사례(심사법인2013-5, 2003.12.31.) 및 관련 예규(법인46012-40, 1999.11.16)에서도 일관되게 거래처의 구매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을 접대비로 보고 있어, 거래처 사장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된 쟁점커미션이 단순히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쟁점커미션ⓐ, ⓑ, ⓒ는 사례금조로 지급된 리베이트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1) 쟁점커미션ⓐ는 에이전트에게 알선․중개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거래처 요구에 의해 지급된 리베이트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2012년 OOO로부터 트럭과 버스를 구입하여 OOO에 판매하며 OOO에게 커미션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2010년 12월 OOO에 최초 커미션을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그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커미션 지급 없이 OOO과 계속 거래중이었기에 시장개척이나 수요자발굴 등 거래알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커미션이 지급된 것이며, 쟁점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련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표11> OOO과의 거래내역
당시 OOO과의 거래를 담당한 OOO 과장은 아래 진술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있어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에이전트 역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와의 대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에이전트 계약서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신내역 등 증빙을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OOO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OOO 제도에 소재한 업체(계좌는 OOO에 개설)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OOO 현지에서 OOO의 판매 에이전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 과장이 2013.9.30. 작성한 내부자료인 「OOO향 OOO 커미션 미지급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9월 현재 OOO에 OOO를 판매하며 지급하여야 할 커미션이 모두 ‘OOO’으로 분류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커미션은 OOO 관련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그들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비와 유사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쟁점커미션ⓑ는 국영선사 여객선 수주를 위해 대통령 측근에게 지급된 로비자금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OOO 및 OOO으로부터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09년~2012년 아래 <표12>와 같이 OOO의 OOO 국영선사(OOO, 이하 “OOO”이라 한다) 여객선(OOO호) 입찰을 대행하며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표12> OOO 여객선 입찰대행 내역
이 건 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 마진이 OOO원에 불과한데 OOO 및 OOO에게 7배가 넘는 OOO원을 커미션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인 에이전트 비용이라 하기에는 과다한 면이 있고, 이들이 각각 소재한 OOO와 OOO는 OOO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거리에 있어(직선거리로 각각 7,457km, 9,519km) OOO 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이 당사의 에이전트로서 실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업무 보조․지원을 위한 에이전트가 아닌 국책사업에 있어 그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의 여객선 입찰대행 업무를 담당한 플랜트1팀 OOO 차장이 2009.6.23. 해외Agent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지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대리인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는 내용이 있으며, OOO 차장이 OOO㈜의 OOO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본 건의 경우 정치적인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Line)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은 OOO 국영선사 여객선 입찰과정에 있어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OOO 국책사업에 있어 그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OOO 대통령의 최측근인 OOO가 수주를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하였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OOO 미팅 내용」(2009.7.28.)에 의하면, OOO 대통령OOO 영부인OOO의 형제자매들이 OOO 정치 및 국가사업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고, 특히 첫째 남동생인 OOO가 영부인과 가장 가까워 사업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OOO라고 지칭하며 첫째․둘째 여동생과 같이 OOO로 분류하고 있으며, OOO는 당 사업 수주에 대한 대가로 OOO%의 Fee를, 첫째․둘째 여동생들은 OOO%의 Fee를 요구하고 있고, OOO의 로비(Lobby)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현지 에이전트인 OOO는 OOOi를 ‘No.1의 처남으로 OOO 정부가 발주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악명이 높다’라고 평하였다.
OOO가 2009.8.8. OOO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OOO가 OOO% 이상의 수주가능성을 언급하며 OOO를 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 친인척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수주를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Fee)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그 지급규모를 조율 중에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09.10.13. 청구법인과 OOO(OOO가 사장으로 있음) 및 OOO(OOO이 수석부사장으로 있음)와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서와 같이 OOO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외관상 OOO 및 OOO에게 에이전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지로는 OOO에게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OOO 차장이 2009.10.12. 작성한 내부품의서에는 OOO에게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OOO%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OOO 명의가 아닌 OOO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 차장의 후임인 플랜트1팀 OOO 차장이 작성한 2010.10.19. 내부품의서인 「OOO 관련 OOO 수정 품의(개인->회사)」에도 OOO이 아닌 OOO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은 대통령 측근인 OOO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외관상으로는 이들이 속해있는 회사인 OOO과 OOO로부터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지로는 OOO에게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한 것이다.
2011.11.7. 작성한 내부품의서인 「OOO OOO향 OOO 공급 사업 관련 OOO 수정건」에는 당초 OOO에게 OOO%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OOO%만 지급하고 미지급잔액 OOO%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2010년 12월 OOO에서 OOO의 발발로 약정한 Fee를 OOO을 통해 OOO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자 OOO의 로비담당인 OOO을 통해 전달하고자 계약을 변경하여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이들간 계약변경내역과 실제 커미션 지급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에이전트 계약변경 및 지급내역
이처럼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일반적인 에이전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들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영선사 여객선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측근인 OOO와 동 인사의 로비담당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조선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선주에게 제공된 커미션을 접대비로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3부1077, 2014.10.31.)와 같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관계자에게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쟁점커미션ⓒ는 거래처 수출담당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09년~2011년 OOO OOO 그룹사인 OOO 및 OOO로부터 같은 그룹사인 OOO의 철광석, 빌렛 제품을 구매하며 OOO에게 OOO원을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OO 소재)과의 대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에이전트 계약서나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신내역 등 일체의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실제 OOO과의 거래를 담당한 청구법인의 철강원료본부 OOO 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수출담당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커미션을 요구하여 그가 지정한 제3의 유령회사인 OOO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5.1.20. 작성한 「OOO」 및 2011.4.15. 작성한 내부보고서인 「OOO」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OOO사의 OOO(수출부서책임자)인 OOO에게 철강, 빌렛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이름이나 역할은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수출담당이사의 요구로 지급된 리베이트로, 이는 제약업체가 자기의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에서 의사 및 약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선결정례(조심2013부1077, 2014.10.31.)와 거래처에 근무하는 임직원인 에이전트에게 지급된 커미션을 접대비로 판단한 선결정례(심사법인2013-5, 2013.12.31.)와 같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비와 유사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바) 이처럼 쟁점커미션은 거래처 사장이나 담당자 등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로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비와 유사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등은 이 건 청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위법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 건과 같은 커미션 지급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약사에게 지급한 의약품 판매촉진 리베이트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접대비로 인정할 수는 있다는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1798, 2011.9.2.)가 이 건과 매우 유사한 경우라고 할 것고, 쟁점커미션ⓐ, ⓑ, ⓒ의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례금을 의미하는 리베이트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법비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거래현실상 많이 발생하는바, 세법상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는 한 뇌물에 준하여 손금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 건에서 조사청은 쟁점커미션ⓐ, ⓑ, ⓒ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거래지역․거래형태 및 커미션을 지급받는 자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조심 2010서1798(2011.9.2.) 등 유사 심판결정례 등에 따라 그 비용의 성격을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만 손금 부인한 것이다.
조사청은 단순히 계약서 등 용역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하여 쟁점커미션을 부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2009년∼2012년 전체 커미션 비용 OOO원 대부분이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OOO원 상당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쟁점커미션의 경우 내부자료에서 리베이트성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에이전트 용역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것으로, 단순히 에이전트 비용의 입증증빙이 없다하여 손금 부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의 귀책이 생산자인 OOO에게 있는지 여부
④쟁점커미션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2.4. 개정, 2011.6.3. 개정)
1.~5.(생 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2.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상사 업무와 자회사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현황 및 수행업무의 범위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현황 및 수행업무 범위
(나) 청구법인은 동 직원이 각 현지법인에 파견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토록 함에 따라 별도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된 각 현지법인에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를 부담하고 있으나, 파견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의 업무도 병행하여 처리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는 파견기간 동안의 일부 급여, 퇴직급여, 각종 사회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 파견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현지법인과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4개연도 평균 인건비 분담비율은 OOO이다.
(라) 해외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본사(청구법인)와 관련된 4개연도 평균 매출 비중은 OOO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파견직원은 현지법인 및 본사와 이중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파견국 및 인접국가의 동향 파악, 신규개발 가능분야 모색, 투자기회 발굴, 정부 등 공공기관 입찰 정보 제공, 잠재적 수요가 및 공급선 개발 등으로 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거래처와 미팅후 본사에 보고한 미팅메모OOO”, “본사에 매주 보고한 주간업무보고(2011년분 중 샘플)”, “주재국 정보동향 보고OOO”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파견직원은 적어도 해외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본사와 관련된 매출액 정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비율OOO이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파견직원 인건비 비율OOO 보다 높은 점,
파견직원은 여전히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급여체계는 변동되더라도 근로장소 및 근로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퇴직금 및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하고, 청구법인과 해외 판매활동 등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게 한 점,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였다는 등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수출, 수입, 삼국간거래 등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외 수요가에게 판매하고 있고, 원면생산국인 OOO에 OOO% 출자한 현지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동 법인이 생산한 면사, 면직물을 구매하여 OOO 등의 수요가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OOO 철강재 등을 OOO에 판매하기 위하여 OOO에 OOO% 출자한 현지 판매법인인 OOO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하면서 설립자본금 전액인 OOO을 출자(지분투자)하고, 이어서 2006.11.14. OOO 체결에 의하여 추가로 OOO을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함에 따라 동 법인은 이 자금을 최초 공장임차료로 OOO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법인에 대표이사, 계약기술직원 9인, 주재원 3인 등 임직원을 파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09년 6월 유상증자로 OOO에 의하여 OOO을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여 초기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대표이사, 주재원 등 31인의 임직원을 파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으로 OOO 및 OOO 법인을 설립하고 대여금 지원 등을 통하여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 등을 구매 및 생산하여 해외 판매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OOO 및 OOO 와는 상당한 수준의 매출․매입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임원 또한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로 구분하여 후자에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배치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2008.7.16. OOO과 OOO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8.7.29. OOO과 동종물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8.29. 동 물품을 선적하였으나, 2009년 1월 OOO이 제품을 검수한 결과 그 중 OOO에 대하여 물품하자(직진도/규격불량)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함에 따라 2009년 5월 청구법인과 OOO 및 OOO 3자간에 청구법인이 대체물품을 제공하고 하자제품을 전매하되,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후 OOO이 실제 보전한 금액은 OOO이고, 구체적인 판매·전매 및 손실내역은 아래 <표15>, <표16>, <표17>과 같다.
<표15> 원 판매 내역(2008년 7월)
<표16> 하자분 전매 내역(2010년 12월)
<표17> 손실금액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구매계약서와 OOO에 대한 판매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대상물품의 품질조항이 서로 달라 구매/판매계약서간 “OOO” 조항에 불일치가 있어서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Billet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2008년 7월∼2009년 3월 사이에 톤당 OOO까지 하락)이어서 귀책여부와는 무관하게 상호 법인간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구매계약서상에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판매계약과 일치시키지 못한 데 양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클레임비용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과 OOO과의 클레임 관련 합의서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각자의 책임을 서로 분담한 계약서로 양측에 구속력을 가지는 점,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클레임 금액 OOO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분 OOO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종합상사로 철강, 금속, 자동차부품, 기계류, 물자자원 등의 수출입거래에서 공급자와 수요가를 연결해 주거나(중개 업무)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직접 수요가에게 공급(물품 공급 업무)해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해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것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조사대상기간 중에 지급한 커미션은OOO이다.
(나) 쟁점커미션ⓐ,ⓑ,ⓒ의 커미션 지급경위, 수주기여도, 내부통제를 살펴보면,
1) 쟁점커미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OOO 등에 판매하였고 OOO은 쟁점커미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OOO내의 대형 수요가를 발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이 OOO 등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OOO 등에게 약 OOO의 트럭 등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커미션이 지급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지급의뢰서, 사전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 결재(승인)를 거친다.
2) 쟁점커미션ⓑ는 OOO과 OOO(OOO 국영선사) 간 여객선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중계 계약(Brokerage Agreement)을 체결하고, OOO 및 OOO과 에이전시 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른 커미션 산정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에이전시인 OOO와 OOO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OOO의 여객선 수주와 관련하여, OOO의 사장인 OOO와 OOO의 부사장인 OOO는 발주처OOO의 내부 입찰 정보나 경쟁업체들의 현황을 제공하였음이 이메일 교신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여객선 수주를 위해서는 실무 Line 담당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고위층 Line 담당 에이전트를 둘 필요가 있음이 이메일 교신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커미션이 지급되기 전에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지급의뢰서, 사전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 결재(승인)를 거친다.
3) 쟁점커미션ⓒ는 공급자 우위인 OOO 시장에서,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 철광석을 구매하기만 하면 이를 이윤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구법인은 에이전트인 OOO(사실상 OOO)으로부터 구매정보를 제공받아 OOO 등과 Steel Billet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의 OOO 상무(금속 2본부장, 퇴사)가 OOO와 유선 통화로 진행하였고, 커미션 금액은 철광석 톤당 OOO을 기준으로 하였다. 철강 원료와 제품은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 우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상사 구매업자들은 구매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커미션을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구매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2004년에 OOO 규모였던 거래를 2009년에 OOO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고, 결국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걸쳐OOO원의 영업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커미션이 지급되기 전에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지급의뢰서, 사전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 결재(승인)를 거쳤다.
4) 쟁점커미션ⓓ는 감사내부자료에 의해 사례금 성격의 OOO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커미션ⓐ,ⓒ,ⓓ의 경우 은행송금용으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OOO 외에 에이전시계약서, 교신자료 등 실제 에이전트 용역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커미션을 단순히 송금사실만 확인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내․외부적인 통제수단을 잃어 국외 커미션비용의 무분별한 집행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커미션ⓐ,ⓒ,ⓓ를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커미션ⓑ의 경우 OOO 여객선 입찰과정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실제로 OOO이 수행한 사실이 E-mail 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작성된 공식적인 에이전시계약서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쟁점커미션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OOO 이외에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OOO와 같은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점, 커미션 수수관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하였고, 수익과 직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