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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처분청이 원가를 산정하여 산출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함
조심-2015-구-4708생산일자 2016.07.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산출한 적정 공급가액이 비특수관계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가공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및 2012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OOO에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조립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같은 소재지에 있는 ㈜OOO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 합계 OOO(2012년 제1기분 OOO 및 2012년 제2기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OOO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2012년 제1기분 OOO 및 2012년 제2기분 OOO,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부분이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공급한 임가공 용역의 원가(인건비·퇴직금·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임차료·전기세·수도료·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의 물류센타내에서 서스파이프 분류·적치, 납품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허위 또는 거짓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부분이 가공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대금청구서 등의 증빙자료가 일체 제출되지 않았고,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스스로가 임가공용역의 원가(이윤포함 일반관리비)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원가를 산정하여 산출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대하여만 매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선박구성부문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이 도장작업을 한 제품들의 선별, 적치 및 납품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 공과금 및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액을 시가로 볼 때, 청구인은 ㈜OOO에 쟁점금액 상당액 만큼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기에는 아래 <표2>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 2부와 아래 <표3>의 ㈜OOO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매입집계표가 첨부되어 있다.

<표2>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

<표3> ㈜OOO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매입집계표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되어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부분이 과다하게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발급한 전체 또는 건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인건비 등 지출액을 참조하여 처분청 등이 산출한 적정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애당초 처분청이 산출한 적정 공급가액이 비특수관계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쟁점금액을 이윤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출한 적정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OOO에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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