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8.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2>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예금 OOO OOOOOO의 2003.9.30. 기준 원화환산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 OOO OOO그룹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아버지인 OOO로부터 OOO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OOO OOO 예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OOO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OOO 계좌예금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을 수증한 과세자료 및 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8.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조사 내용
◯◯◯
<표2>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용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가) OOO 사업을 위해서는 호텔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즉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일단 OOO그룹과 관련된 해외법인[OOO(이하 “쟁점대여금법인들”이라 한다)]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법인들의 차입금으로 OOO(지분 : OOO 20%, 청구인 20%, OOO 25%, OOO 35%)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동업자에게 설명하고, 호텔신축 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우선적으로 청구인 측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자금차입 계획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법인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추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총 5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당해 법인들은 대출계약 체결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을 OOO 측에 직접 송금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는 2011년을 전후로 호텔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대출계약의 상환기한을 7년으로 예정하였다. 실제 OOO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호텔 부지를 매입하고, 호텔건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OOO를 비롯한 OOO의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였다. 청구인 등은 호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그 어떤 금융기관도 OOO 호텔건축에 자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아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OOO 사업은 수년간 방치되었다. 이러한 난항으로 당초 예상했던 호텔사업의 개시가 지연되었고, OOO 경기가 회복된 2013년 말에 이르러서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후 OOO는 2014년 3월경 OOO그룹의 4성급 호텔 OOO로 호텔브랜드를 계약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계약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현재까지도 호텔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도 지연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주식 20%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고 주식 취득자금은 아버지인 OOO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대여금법인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OOO 예금이 국외재산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2003년에 비거주자라면 동 예금은 같은 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적어도 2003년까지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청구인의 2001~2002년 생활관계를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01년 OOO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OOO OOO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즉, 2001년부터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되었고, 이는 객관적인 국내 체류일수OOO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 OOO 영주권으로 불리는 장기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OOO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이후 OOO, OOO 등에서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2001년경 OOO로 완전히 이주하여 OOO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은 2001년 이전부터 이미 비거주자였고, 2003년까지는 국내에 단기간 비정기적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적어도 2003년까지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당시 청구인이 미혼이었고, 결혼에 대한 부모의 강한 희망이 있어 배우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OOO OOO 예금증여가 발생한 2003년의 경우 수증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청구).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8. OOO OOOOOO를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증여재산 가액을 오인한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 자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OOO OOOOOO이고,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산정한 OOO OOOOOO는 증여시점의 재산이 아니라, 2005.1.25. 시점의 예금잔액이다. 즉, 청구인은 2003.9.30. OOO OOOOOO를 증여받았고OOO, 수증재산에 대한 투자수익이 OOO개월간 발생한 결과, 2005.1.25. 시점의 현재 잔액이 OOO OOOOOO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3.9.8.에 OOO OOOOOO가 증여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OOO OOOOOO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예비적 청구).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주식회사 OOO(대표 OOO)에 주주로서 지분투자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가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주식회사 OOO가 상장되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에도 주식회사 OOO는 상당한 기간 동안 OOO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OOO는 OOO 거주자로서 계속 OOO에 체류하고 있어, 위 투자금을 추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비교적 쉽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던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OOO(OOO의 아버지)·OOO의 자산을 가압류 하는 등 투자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국 OOO과 OOO은 투자금을 반환하였는데, 당시 실제로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청구인의 계좌로 풋옵션 금원 OOO원(쟁점③금액)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 투자금을 추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실제로 OOO과 OOO은 3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이를 나누어 상환하였다. 투자금의 상환이 너무 지연되자, 청구인은 OOO를 안심시키 위하여 2004년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양도성예금증서OOO OOO원 가량을 먼저 OOO에게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이 OOO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청구인이 보유한 약 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③금액은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4) 쟁점④금액․쟁점⑤금액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근거와 그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지고 있으므로OOO, 쟁점④금액 및 쟁점⑤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 자금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송금한 쟁점대여금법인들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실질 관리․지배하는 명목회사이고, 동 페이퍼컴퍼니 명의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므로 동 자금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는 조세피난처 OOO․OOO․OOO․OOO․OOO․OOOOOO․OOO에 총 6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임직원 명의나 페이퍼컴퍼니 설립․관리 대행전문회사의 명의로 설립하여 지배․관리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탈하고 막대한 해외재산을 은닉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쟁점대여금법인들은 그 중 일부이다.
(다) 쟁점①금액의 제공 경위에 관하여, OOO는 “제가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죠”라고 답변함으로써, OOO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한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의 자금능력으로 직접 증여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사용한 것은 오로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즉, OOO는 쟁점①금액에 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개인자금이 그 정도 여력은 되는데 동 자금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시 그럴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더라고...”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OOO 투자금을 증여할 생각이 있었는데,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면하고자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된 자금을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 법인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 출자금의 납입경위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차입이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이 제기된 지 무려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동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위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대출금에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모든 건에서 각 만기가 이미 지났는바, 차입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청구인의 자금으로 각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원금을 상환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사업의 진행이 더디어 대출계약의 상환이 도래한 현재까지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차입금 상환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로만 주장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OOO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출자금을 상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차입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동 계약서가 실재한다고 하여도 이 건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예금의 증여가 발생한 2003년에는 국내 체류일수가 135일에 불과하여 거주자가 아니고, 동 예금은 국외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 여부는 단지 거주일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OOO와 OOO, OOO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00.8.25. 주식회사 OOO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8.25. 퇴임하였는데, 그때까지 매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03년에도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임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7.12. OOO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자금출처 중 OOO 및 OOO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OOO은 OOO 및 OOO이 받아야 할 금전을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받아 동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각 금원은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OOO에게 주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주었다는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OOO의 자금이 청구인이 소유한 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반대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OOO 예금에 관하여 보면, OOO 예금계좌의 OOO가 청구인이고, 그 예금계좌로 OOO가 실질 지배하는 OOO의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OOO 예금 중 OOO OOOOOO를 송금받은 사실은 명백하며, 이를 국내 상장주식OOO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다.
(5)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2차와 4차 대금이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나타나고, 그 경위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는 OOO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⑤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쟁점⑥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수령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④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⑤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⑥ 쟁점⑥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OOO의 OOO 소재 OOO 납입자본금 증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OOO와 함께 OOO인 OOO일가와 OOO OOO OOO 내의 비즈니스 호텔 개발 프로젝트(3-4성급 비즈니스 호텔 건립)를 목적으로 자본금 OOO OOO을 공동 출자하여 아래 <표3>과 같이 OOO 및 2개의 자회사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OOO 일가 65% 출자), 자본금 OOO OOO에 상당하는 주권이 출자지분율대로 발행되었으며, OOO의 디렉터는 OOO와 OOO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표3> OOO법인 기본사항
◯◯◯
2) OOO 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 개발(호텔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다.
<표4> OOO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토지 명세서
◯◯◯
3) OOO가 OOO의 총무담당 OOO로부터 우편으로 받아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송금거래 영수증에 따르면, OOO 일가는 OOO 법인 자본금 및 토지 구입대금의 65% 상당액을 OOO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동 자금은 OOO가 실소유자로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OOO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OOO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자별 입출금 내역(납입자본금의 일부)
◯◯◯
4) 한편, OOO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OOO 투자내역서에 따르면 OOO의 자본금은 2006-2008년 사이에 약 20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입되었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아버지인 OOO 소유 국외예금 금융계좌이므로 자본금 송금일자에 각 지분율(청구인의 경우 20%)만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만 OOO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 OOO OOO이 전액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 투자내역서에 나타나지 않는 마지막 자본금OOO의 납입시점을 2008.12.31.로 판단하였다.
<표6> 증여재산가액(자본금 납입시점의 현금 증여가액)>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계약서의 주요 내용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대출계약서 주요 내용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법인들이 아버지인 OOO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법인들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년 출생하여 자금차입 당시 나이로는 청구인이 직접 해외의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비거주자 여부에 관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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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09년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인 OOO 소유의 ‘OOO’에서 거주하였고, 결혼후에는 ‘OOO’에 주소(임대기간 2011.7.1.~2016.1.30.)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청구인은 2011년 9월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 명의의 OOO 및 OOO 계좌를 통하여 매월 관리비, 전화요금 등을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0.8.25.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8.25. 퇴임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매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OOO그룹의 사장으로서 OOO에서의 경영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OOO 법인의 등기임원 여부, 구체적인 급여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이 국내에 부동산OOO, 자동차, 주식 등 약 OOO원 상당의 국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 <표10>와 같이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였다.
<표9> 청구인 보유 국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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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청구인의 세금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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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OOO)에 OOO OOOOOOOOO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할만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 및 2014.2.3.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동 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자를 계좌개설일인 2003.9.8., 증여가액은 위 OOO OOOOOO를, 같은 날의 환율로 환산한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에 관한 근거자료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내역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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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OOO,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 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하겠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였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OOO와 OOO, OOO 등의 주식을 2000․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점, 2000.8.25. 주식회사 OOO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8.25. 퇴임하였는데, 그때까지 매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OOO OOOOOO를 OOO로부터 수증받았다는 의견이나,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반면,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 근거자료에는 동 금액이 불입금액이 아닌 2005.1.25. 시점의 예금잔액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동 예금의 불입시점인 2003.9.30.부터 2005.1.25.까지 약 14개월이 경과하고, 위 OOO(구좌개요)에 나타나고 있는 OOO(불입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수익률)가 8.7%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OOO OOOOOO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3.9.30.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7.7.12. OOO2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아래 <표12>와 같이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12>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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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청은 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중 OOO 및 OOO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OOO 및 OOO이 받아야 할 금전을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받아 위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각 금원은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취득자금 출처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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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OOO을 수령하였지만, 동 금액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및 OOO이 받아야 할 투자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OOO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에게 주었다는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인 OOO 예금계좌로, OOO가 실질 지배하는 OOO의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OOO 예금 중 OOO OOOOOO를 송금받아, 이를 국내 상장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1) OOO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지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청구인의 금고안 외장하드의 파일에 의하면 OOO(OOO가 실질 지배함)를 기반으로 한 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OOO의 OOO의 예금계좌로 2004년에 OOO OOOOOO를 이체받았다.
2) OOO는 OOO를 “OOO OOO”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OOO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OOO예금계좌로 받은 OOO OOOOOO는 아래 <표13>와 같이 OOO를 통하여 OOO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OOO의 OOO 및 OOO 주식 투자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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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실질 지배하는 OOO의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OOO 예금 중 OOO OOOOOO를 청구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OOO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국내 상장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4.19. OOO를 분양받고OOO, 2008.8.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4>와 같이 중도금 2차와 4차 대금을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동 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14>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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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2차 및 4차 중도금을 OOO의 인출자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⑤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21. OOO를 OOO원에 분양받아 이를 OOO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