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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6-중-0666생산일자 2016.06.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이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6.1.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 비철 및 고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대표이사OOO, 2008.11.3. 개업, 2015.2.9. 폐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30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장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가 있는 쟁점매입처를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쟁점매입처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2014.7.8.부터 2014.11.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OOO(주) 외 18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 OOO, OOO 및 실제 행위자 OOO를 고발조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이 있는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해 2015.9.8.부터 2015.11.20.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1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5.6.1. 개업하여 20여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장 및 가공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세금체납도 없이 견실한 운영을 하였으며, 2014.1.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다.

  쟁점거래시 작성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운반사진 등을 거래 건별로 상세히 보관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OOO 외 2개 업체(쟁점매입처의 전단계 업체)로부터 매입한 자료도 확보했으며, 쟁점매입처와의 2014년 거래금액과 쟁점매입처의 구리 스크랩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도 일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OOO 외 2개 업체로 대금을 되돌려주거나 되돌려 받은 근거가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OOO, OOO 및 OOO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였던 OOO와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용차한 차량의 차주인 OOO과 청구법인 소속 차량의 운전기사인 OOO가 구리 스크랩을 운반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이 비정상적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의 회계처리나 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황동(신주)스크랩 거래시 관례상 아래 <표1>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검수완납도 유형에 해당한다.

<표1> 스크랩 거래의 세가지 유형

① 상차도 : 매입처에서 선별 상차해 주고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② 도착도 : 매입처에서 물품이 구입처 도착후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③ 검수완납도 : 매입처와 구입처가 물품 검수결과에 따라 단가와 수량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가) 합금비율이 애매모호한 경우(황동스크랩 노배 등) 검수완납도를 선택하는데, 추정하여 보면 검수완납도 유형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조건에 적합하다.

  (나) 거래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에서 팩스로 쟁점매입처의 계량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고 물품을 운반하여 청구법인에서 하차한 후 물품 함량을 확인한다.

  청구법인은 재차 계량하여 실물사진과 운반차량의 사진이 포함된 계량확인서를 팩스로 쟁점매입처에 보내면 거래가 성립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며, 같은 날 OOO 구리스크랩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다) OOO(처분청은 폭탄업체로 보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업체임), OOO 외1(가공업체로 판명되지 않음) 역시 검수가 완료되고 세금계산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 후에 OOO 등이 같은 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 및 OOO과는 전혀 거래사실이 없어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간과 실제거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라) 2014.4.4. 거래내역을 예시하면, 2014.4.2. 9시45분에 OOO에서 계량하고, 하루 뒤인 2014.4.3. 쟁점매입처에 물품을 인도한 후 쟁점매입처에서 2014.4.3. 12시25분에 계량하고 청구법인에 2014.4.3. 13시21분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며, 이중에서 피공제 중량 341kg을 공제한 후 실량 12,126kg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를 쟁점매입처에 팩스로 보냈으며, 감량된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OOO 구리 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송금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검수완납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비슷하거나 시간 차이가 약간 있으며 하루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물품은 하루 전에 인도하고 기본 서류도 하루전에 작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만 같은 날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와 면담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 1〜2월 매출․매입 요약표, 2014년 제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현장사진, 2013.12.16. 작성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140-010-******) 사본, 쟁점매입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집게차, 화물차) 및 쟁점매입처 명의 핸드폰 등록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거래하였다.

  2014년 7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로 바뀐 시점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구리 전용 계좌로 대금 지급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중2368, 2015.11.24., 조심 2015구1336, 2015.10.13., 조심 2013전4182, 2015.10.22., 조심 2015중4480, 2015.12.9. 외) 및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OOO장이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비록 쟁점매입처가 가공업체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사실 여부가 확인되어 OOO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본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것과 동일한 서류를 통해 거래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매입한 구리 스크랩의 규모만 다를 뿐 쟁점거래와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거래 또한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공인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이는 통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이고 이것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보다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더 빠른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그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표2>와 같다.

<표2> 비정상적인 거래내역 예시

  또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장의 조사시 쟁점매입처 사업장 소재지에 조사착수일을 포함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적재된 재고상품 및 물량흐름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보유 차량으로 쟁점거래시 계근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인 계근 서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였던 OOO, 현재 대표이사인 OOO 및 구리 스크랩을 운송한 기사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OOO와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매출․매입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3> OOO와 OOO의 주요 문답내용

  쟁점거래의 총 차량운반건수 98건 중 확인서를 제출한 운송기사가 3건의 거래를 한 OOO 외에는 없고, OOO이 2014.4.16. 하루 운송비로 수령한 OOO원(공급가액)의 운송비는 왕복 40㎞에 대한 운송대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의 운송기사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가 쟁점매입처에 총 76회 방문하여 물건을 실어 운송하였다고 하나 상차시 찍은 사진 등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까지 차량 동선을 따라 주유 및 식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금융거래가 명확하고, OOO, OOO 및 OOO에 대금을 되돌려 주거나 되돌려 받은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 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가 명확하다는 점만 가지고는 사실 거래로 볼 수 없고, OOO 외 2개업체에 대금을 되돌려주거나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 건 조사와 크게 관련이 없다.

 (4)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OOO%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납품의향서 등 제출받은 서류는 거래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갖춰야 할 서류이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 조사당시 대표인 OOO가 ‘고철은 본인이, 비철은 OOO가 맞기로 하고 시작하였으며, 본인은 비철의 유통과정이라던지, 판매과정 등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OOO는 비철업에 문외한인 사람으로 판단된다.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였음을 주장하나, 방문시 사진을 찍거나 일지 등을 작성하는 등 방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차(운송기사 OOO)로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물건을 실어온 건수가 76건으로 확인되나 상차시 촬영한 사진은 단 한장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OOO의 OOO장의 조사 결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위장가공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를 입증받았으므로 청구법인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과 청구법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또한 OOO장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을 뿐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 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3) 법인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2010년 이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5>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내역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8.11.3. OOO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15.2.9. 폐업하였으며, 주요 사업자변경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입처의 주요 사업자변경이력

 (3)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세무조사 내용

 (4) OOO장이 쟁점매입처 조사 선정과 동일한 사유로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매입처인 OOO과 OOO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12.2.부터 2015.2.28.까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한바, OOO 및 OOO이 쟁점매입처에 매출한 거래OOO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 OOO 및 OOO을 고발조치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6) OOO장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는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OOO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2015.7.1.부터 2015.11.12.까지 조사한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나 OOO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2015.11.19. OOO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납품의향서 및 첨부 서류(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단계별 판매명세서,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사본, 쟁점매입처 사업장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과 청구법인에 납품한 금액의 비교표, 거래처원장,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 및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용차 운전기사 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자동차등록증 사본, 간이영수증, 매출, 매입처별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의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이사회 결의서 의사록 및 구매관리규정에 따른 각 업체별 징구서류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를 방문했으나, 재고상품이 없었고, 물량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황동 구리스크랩이나 노배 신주스크랩 등은 중량은 많이 나가지만 부피가 크지 않고 고가의 물품으로서 중간 도매상인 쟁점매입처로서는 1~2시간 정도 보관하다가 바로 출고(계량확인서를 보면 1-2시간 내에 출고)하여 하루에 한건 정도 거래되는바, 12시간 중 1~2시간 지켜보아도 실물을 보기 어렵고, 9개월에 92건 거래하여 3일에 1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쟁점매입처가 계근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량확인서 171매의 내용을 보면, 계근일자, 계근 차량번호, 거래처,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인수량이 적혀있고 팩스를 보낸 일자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팩스로 보낸 청구법인의 팩스번호(02-2***-0**8)가 정확히 찍혀 있다.

  (다)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쟁점매입처 OOO와 OOO가 경영에 대하여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였던 OOO는 황동스크랩 노배 등 사업 경영에 경험이 많지 않고 고철 등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 대신 비철금속에 대하여 잘 알고 사업 경력이 많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 작성, 계량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사무관리는 이사 직책의 OOO가 책임을 갖고 일을 집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OOO 이사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와는 업무적인 사항보다 경영이나 구매 관계만 참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운전 기사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리는 21km로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고속 도로비는 하이패스를 이용함으로 영수증이 없고, 주유는 OOO 외 몇몇 군대를 이용하며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였고, 물품의 검수와 운송은 OOO의 책임하에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의 사정과 매입․매출 정황을 잘 알고 있어서 실물 사진 촬영을 하차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차시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기사가 상차시에 사진 촬영하는 것은 상관례상 거의 없는 일이며 모든 업체들이 사진 촬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상차시에는 촬영하지 아니하고 하차시에는 사진 촬영한후 계량 확인서에 첨부해서 보관하고 있다.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운송거리가 20km로서 OOO에서 OOO로 운송함에 따라 2~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식사를 하지 않으며 주유도 주유소에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수 없다. 식사 및 주유 내역이 없다 하여 실제 거래가 아니라 위장 가공거래 요건이라는 것은 무리이고, 상차시에 사진 촬영 의무는 어느 업종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처분청 의견과 다르게 기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OOO의 친필 사인이 있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리가 왕복 40km로 하루 운송비로(거리상 30분 소요됨) OOO원을 지급한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나, 이는 2014.3.10부터 2014.4.16.까지 1개월 간의 운송비 합계로 총 운송비가 OOO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단지 소명 기회가 없어서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비철금속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것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 당시 이를 조사할 수 없고 경영자의 이력서를 알 수 없으며 이점이 선의의 상거래와는 무관하다.

   쟁점매입처를 방문할 때 사진 촬영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의 차량 사진이 보관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바, 사업장을 찾을 때 사진촬영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 의무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물품 상차시에 사진 촬영하지 않은 것은 물품 하차시에 사진 촬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상차시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어느 업종에서도 그런 실례가 없고 운전기사가 사진 촬영을 한다면 거래처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일 것이다. 선의의 주의 의무와는 무관하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세가지 사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는 모두 관계가 없다.

  (사)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구입처 3개 업체(OOO, OOO, OOO) 중 1개 업체(OOO)가 폭탄업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한두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아) 이 건 과세처분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질서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통지서를 받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매입처가 쟁점매입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쟁점매입처가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간보다 늦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해 수차례 현장확인시 청구법인과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재고 및 물량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전에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의향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거래개시 전・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물건 입고시마다 계량 및 사진촬영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이고 OOO의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던 OOO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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