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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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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42920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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