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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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대법원-2016-두-34103생산일자 2016.05.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4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ZZ |
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5996 판결 |
판 결 선 고 | 2006.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