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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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2015-두-60006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600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OO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461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03.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