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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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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생산일자 2016.03.17.
AI 요약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누47371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25.

판 결 선 고

2016. 0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양도금액인 ○○○원은 타 과세관청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양도금액이 ○○○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금액을 양수대가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을 부과한 것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의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주식양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주당 가액이 ○○○원(=○○○원 ÷ ○○주)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원으로 의제된 것을 근거로 위 의제된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가로 김BB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이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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