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대법원-2015-두-58447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3.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