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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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대법원-2016-두-38976생산일자 2016.07.29.
AI 요약
요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담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8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157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7.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