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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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생산일자 2016.07.19.
AI 요약
요지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15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267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5. 31. |
판 결 선 고 | 2016.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것이다"
다음에 ”(김OO가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소송에서 ‘이 사건 주
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