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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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대법원-2016-두-506생산일자 2016.07.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홍××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2누38895 (2016.03.25) |
판 결 선 고 | 2016.07.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