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1.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6년분 OOO원, 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 2010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인 OOO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당금에 대하여 OOO이 OOO의 의결권 주식 25% 미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OOO국 정부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가 2006.7.9. 2006년 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 2003년은 10%)을 적용, 세율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배당금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1. OOO이 OOO의 발행주식총수OOO 대비 24.6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1.2.2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사유로 고지유예하였고, 2014.12.10. 상호합의가 의견불일치로 종결됨에 따라 2015.7.2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6~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의결권 주식(voting shares) 25% 소유” 요건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이상 소유하는 경우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배당시점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법인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국제투자를 촉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상법」은 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으로 명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71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의 정족수 계산에서 자기주식과 무의결권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은 자기주식을 무의결권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68조 제3항), 주주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도 단순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수이해관계 소유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하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뿐이다(「상법」 제371조 제2항). 결국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도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법률적 성질은 무의결권주식과 동일하며, 배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판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OECD 조세협약모델 제10조 제2항 (a)는 배당소득에 대한 5%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배당금 지급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석서는 “한 국가의 회사가 다른 국가의 회사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다면, 자회사가 외국모회사에게 주는 소득은 반복과세를 피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더 가볍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회사의 자본(capital)을 25% 이상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되므로, 의결권 주식의 25% 판단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자본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어디까지나 배당금의 지급을 대신 처리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다. OOO조세조약의 당사자인 OOO 과세당국은 2006년 의결권 주식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주식을 계산하여 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5년간 한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즉, 처분청 스스로도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를 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4년간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였다.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OOO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상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는 명백히 세법해석상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다. 결국,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다수 있는바, 특히, 이 건처럼 OOO 법인이 수령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OOO조세조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한국 내 다른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환급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달리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OOO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판결이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법인을 지배하므로 낮은 제한세율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본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을 판시한 것이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유(owns)”의 형태(직접 또는 간접 소유)에 관한 것이다. 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취지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제한세율 중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중과세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OOO은 1988년 OOO의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40%)를 투자하여 소유하던 중 OOO이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00년 OOO의 총발행주식수가 OOO주가 된 이후 현재까지 총발행주식수 OOO주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OOO은 2000~2012년까지 소유한 주식수가 OOO주(24.66%)로 투자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었고, 2013.4.23. OOO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OOO주를 소유하게 되어 총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25.65%로 증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의 성질을 고려할 때 의결권 주식(voting shares)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절차를 밟거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이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인 특정한 상황(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의결권이 없게 된 것으로서, 이는 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정지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식 자체에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된다. 따라서,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으로서, 주식의 본질상 「상법」 제370조에 따라 발행된 무의결권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 기획재정부의 예규OOO에서도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OOO주와 OOO이 발행한 총주식수 OOO2주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OOO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소유하는 의결권 주식 비율은 여전히 24.66%이다. OOO이 당초 보유한 주식수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발행회사인 OOO의 자기주식 취득 여부에 따라 OOO이 적용받는 제한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해당 조문의 남용 소지가 있어 조세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세법해석상 의의(擬議)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 4월까지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오던 중 2006년 7월 OOO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한 처분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5% 제한세율로 정산하여 자율적으로 환급세액을 당월 납부세액에서 조정한 것인바,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스스로 판단한 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OOO에게 임의로 환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묵시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석을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묵시적 언동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명백한 법률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아니한 채, OOO 과세당국의 경정처분에 의한 OOO의 일방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한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각 사업연도말에 OOO의 주식을 소유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주, %)
◯◯◯
(나) OOO OOO세무서장이 2006.10.31. 작성한 OOO에 대한 경정통지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의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율은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OOO이 OOO의 의결권 주식 25% 미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OOO이 2006.6.12. 위 배당금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 2003년은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7.9. 2006년 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면서 위 세율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한 후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장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1.1.6. 발송한 “감사원의 국제거래 특정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의결권 주식 24.66%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유통주식수 대비 주식소유비율이 25%를 넘는다는 이유로 2006.7.9. OOO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10% 및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를 각 적용하여 이미 원청징수․납부한 OOO원을 환급받고,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는바, 감사원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이 부족징수한 법인세 OOO원을 추가징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획재정부가 2011.2.26. 국세청에 회신한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바)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11.23.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2011.2.22. OOO에 지급한 배당금에 적용할 제한세율에 대하여 OOO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양국 국세청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2014.12.10.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에는 의결권이 있었으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0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15퍼센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6.7.9. OOO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10% 및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를 각 적용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OOO원을 환급받고,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1년 감사원의 지적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이후에야 OOO조세조약상 자기주식이 의결권 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배당금에 적용할 제한세율에 대하여 2011.2.22. OOO과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였고, 2014.12.10.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상호합의절차를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3) 대한민국 정부와 OOO국 정부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② 전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