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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임기 만료 이전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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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기 만료 이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223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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