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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해야 하는지와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소ㆍ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6-전-0597생산일자 2016.04.18.
AI 요약
요지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와 관련하여 자신은 양도한 주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청구인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및 2015.12.10.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기신고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는 부부이고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보유내역 아래 <표1> 참조)이며, 쟁점법인 주주들은 2010.4.30. 허OOO을 대표로 하는 양수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OOO

나. 위 매매계약에 불구하고 양수인 허OOO에게 51%에 상당하는 주식만 인도되어 쟁점법인 주주인 청구인 박OOO은 2010.4.30. 각자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총 15,300주(51%)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청구인 박OOO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첨부)하였다.

OOO

다.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및 박OOO이 쟁점법인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1.1.20.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9.~2015.12.10.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쟁점주식을 매수한 허OOO은 2010.4.30. 청구인 박OOO의 주식 40%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여 이전받아 갔고, 쟁점법인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2010.5.2.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2010.5.4. 등기)하였으며, 잔금을 정산하기 전인 2010.12.30. 잔금이 마련되었으니 주식을 이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1.1.6. 박OOO의 주식 11%에 대하여 강OOO를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매도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주식을 이전해 갔고, 이를 쟁점법인에 제시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양수인측은 51%의 주식지분을 확보한 후 2011.1.20. 잔금을 정산하였다.

  주식양도자 박OOO은 위 <표2>와 같이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거래가액 주당 OOO원)를 첨부하여 박OOO는 2010.4.30.을 양도일로, 박OOO은 2011.1.6.을 양도일로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 금액에는 쟁점법인의 청구인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원을 주주별 지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OOO

 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이 2010.1.22.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OOO원에서 청구인 이OOO이 같은 날 인출한 것으로서, 양수인 허OOO과의 주식양수도계약시 쟁점가지급금을 양도대가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도 허OOO이 이를 인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 이OOO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특수관계가 해소되거나 쟁점법인이 폐업하는 날에 이OOO(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부 감면하거나,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양도대상인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주식매매계약대로 양수인 허OOO이 제시하는 사람과 개별적인 양수도계약을 작성하기로 구두 약정함에 따라 주식 중 51%(박OOO 11%)를 양수인 허OOO이 제시한 인수자와 개별적인 주식매매계약서(양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쌍방이 날인함)에 의해 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잔여지분 49%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OOO 외 토지와 건물」을 양수인이 처분하여 법인이 사실상 파산되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인수를 기피하여 잔여주식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양수인이 잔여주식의 인수를 기피하여 잔여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게 되었다.

  (다) 양수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지급을 수차례 지연하였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잠적하여 청구인들로서는 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무신고․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 박OOO의 경우 이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양도 경위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2010.1.22.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아래 <표6>과 같이 ① 쟁점법인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 및 이자를 상환하고, ② 청구법인 설립시 토지와 건물 취득에 사용된 가수금 잔액 약 OOO원을 반제하였으며, ③ 나머지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이OOO에게 사외유출하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

(나) 이후 허OOO 등 양수인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약정서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들은 2011.1.20.까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양수인 허OOO은 2010.6.3.부터 2011.1.20.까지 수표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0.6.15. 청구인의 아들 이OOO를 채권자로 하여 OOO 임야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처분청은 양수인들이 승계하는 청구인 이OOO의 쟁점가지급금 채무 OOO원과 매매계약서상의 지급할 금액 OOO원에서 법인의 채무 OOO원(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양수인들은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OOO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 · 분양할 목적이었고, 양수인과 청구인들 간 매매금액을 정산한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 정산내역서를 보면, OOO 토지 및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채무 OOO원을 공제한 차액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 양수인 허OOO은 문답서 7번(2015.3.27. 작성)에서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10.5.1. 기준으로 대출금 OOO원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이자를 부담하였고, 문답서 3번(2015.8.31. 작성)에서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부 계약이며, 문답서 3-1번에서 2010.5.1. 이후 청구인 이OOO이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원금이나 이자를 쟁점법인에 상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가지급금을 양수인 허OOO이 인수하여 청구인 이OOO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이OOO과 2015.10.2. 작성한 전말서 12번과 2015.10.15. 작성한 전말서 10번을 보면, 청구인 이OOO도 쟁점가지급금을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환할 이유도 상환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양수인의 사정으로 1차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청구인들은 1차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당초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한 것이다.

  (나) 최종 정산내역과 같이 청구인들도 매매대금 중 승계할 채무를 제외한 OOO원을 지급받은 2011.1.20.이 잔금을 수령한 날임을 알고 있었고, 잔금을 지급받고 양수인이 지분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명의변경을 회피한 사실이 허OOO의 문답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잔여주식에 대한 양수인을 특정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박OOO의 경우 양도가액을 OOO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실지 거래내용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이OOO의 쟁점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소·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10.1.22.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위 <표6>과 같이 ① 쟁점법인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 및 이자를 상환하고, ② 청구법인 설립시 토지와 건물 취득에 사용된 가수금 잔액 약OOO원을 반제하였으며, ③ 나머지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이OOO에게 사외유출하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이OOO과 양수인 허OOO이 순차적으로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3) 위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허OOO과 쟁점법인 부동산 평가액 OOO원에서 쟁점법인의 대출금 OOO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아래 <표7>과 같이 2011.1.20.까지 허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1.1.20.로 하고, 아래 OOO원에서 정산한 전세보증금 등 OOO원을 차감(이 부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없다)한 OOO원에 다시 양수인 허OOO이 승계하였다고 본 쟁점가지급금(OOO원)을 더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가지급금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주장한다.

OOO

 (4) 쟁점법인에서 쟁점가지급금을 회계처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5) 쟁점가지급금의 승계 등과 관련한 청구인 이OOO 및 양수인 허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OOO 및 허OOO은 쟁점가지급금의 승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OOO은 통상적인 비상장주식(세율 10%)에 비해 고율(초과누진세율 35%)로 과세되는 특정주식(부동산과다소유 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 요건 회피를 위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허위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OOO원임을 알면서도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

  (나) 청구인 박OOO의 경우(범칙 실행위자 이OOO) 박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OOO의 경우 : 주식 양수인 허OOO의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내용대로 2011.1.6.까지 51%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51% 지분을 확보한 양수인측에서 대금지불과 관련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계속 독촉을 하자 연락을 끊고 나머지 지분인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고는 더욱 소극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나) 청구인 박OOO의 경우 : 당초 허OOO과의 구두합의시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허OOO이 작성해 온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개별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매수자는 양수인측에서 정하여 개별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이며, 쌍방 교부된 개별매매계약서를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8) 쟁점주식 중 51%에 상당하는 청구인 박OOO소유의 주식은 2010.4.30. 및 2011.1.6. 허OOO 및 강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 이OOO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박OOO는 양도일을 2010.4.30.로 하여 2010.7.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OOO

 (9) 쟁점법인의 주식을 위 (8)과 같이 양수한 허OOO은 2010.5.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10) 청구인 박OOO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일을 2010.4.30.로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2011.1.2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경정한 양도가액 OOO원 전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양수인 허OOO이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OOO과 양수인 허OOO이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쟁점가지급금을 허OOO이 승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양수인 허OOO은 문답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4.30. 이후 청구인 이OOO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이OOO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앞둔 2010.1.22. 쟁점가지급금을 인출하였고 허OOO이 2010.5.1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이후 허OOO 등 양수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원으로 쟁점가지급금을 관리․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는바,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OOO의 경우 수차에 걸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전부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인 박OOO 명의의 51%만 이전함으로써 자신은 양도한 주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인 이OOO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박OOO의 경우 위와 같이 수차례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1주당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승계되는 쟁점가지급금이 포함됨을 알면서도 이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박OOO의 경우 위 <표10>과 같이 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40% 지분)에 대하여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양도가액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미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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