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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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대법원-2016-두-31326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313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6.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