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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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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0845생산일자 2016.04.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보유중인 OOO 소재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3.30.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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