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7. 청구인에게 한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OOO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2.4.1.부터 OOO에서 “OOO”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적출한 OOO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업원의 부외인건비 OOO을 필요경비 산입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 OOO원(2012년 OOO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가사관련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17. 청구인에게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급한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직원도 있으나, 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통상 지급하는 급여인 월 OOO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금원 지급이 인건비 외에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직원 OOO,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 10층에 직원구내식당과 숙소를 만들어 일부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내역에 주방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주방이 갖추어진 사실이 현장사진 등에 나타나므로 모텔에서 식자재(쌀, 고기 등)를 구입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외인건비 관련 자료를 보면, OOO(2012년 근무)와 OOO(2013년 근무)의 경우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내역 뿐만 아니라 OOO와 OOO이 동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OOO와 OOO에게 이체된 금원이 근로제공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2년 9명, 2013년 14명, 2014년 21명이 계산대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계산대를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OOO이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보통 대표자가 직접 맡거나 직원 중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계산대를 맡기는 것이 관행임에도 대표자가 해당 직원들의 인적사항 조차 모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처분청은 조사당시 이력서 및 확인서 등으로 근로사실이 확인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외인건비로 최대한 인정하여 주었는바, 이 외 확인서, 신분증, 근로계약서, 노무비대장 등으로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직원식당이 있고, 숙식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모텔에서 고기와 쌀 등을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요청하였을 때는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10층은 객실로 표기되어 있어 주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 계좌를 통하여 신고누락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 산입하며, 쟁점경비를 가사관련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OOO 301082-52-****** 외 2개)를 제시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인건비 지급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금융계좌에서 OOO 등에게 1회~5회 정도 회당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수령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연락처, 확인서 등이나 동 금액이 근로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OOO 301082-52-******)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2.5.부터 2012.12.7.까지 5회에 걸쳐 ‘OOO’로 기재된 현금 OOO원이 입금되고 2012.12.14. 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5.28. ‘OOO’으로 기재된 현금 OOO원이 입금되고, 2013.4.26. 및 2013.6.25. 2회에 걸쳐 각 OOO이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회~5회 정도 일정액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쟁점부외인건비가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 OOO의 확인서(2016년 3월)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OOO은 2014.8.10.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주방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는 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쌀, 채소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및 현장사진(개수대, 가스레인지, 식료품 등이 보임)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식자재 등을 구입한 쟁점경비는 모텔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조리도구와 식료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OOO이 2014.8.10.부터 현재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주방에서 모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식자재 등과 관련된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경비 지출증빙으로 카드전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