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소득세법」제97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2분의 1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15.9.16. OOO(150.64㎡의 아파트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기 양도한 OOO 11필지 상가 D동 2037호의 양도소득금액 OOO원(납부세액 : OOO원)과 합산하여 2015.11.4. 상가 매매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1. 이혼한 전 배우자 채OOO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OOO원을 2004.4.23. 전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6.4.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8년 6월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쟁점지분은 당시 쟁점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전 배우자 명의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승계하고 별도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여 합계 OOO원을 지출한 명백한 유상취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8월에 전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2008.6.11. 쟁점지분을 재산분할로 등기이전받아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된 후 2015.9.16. 쟁점주택을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2008년 10월 13층 132.03㎡의 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주택은 면적이 150.64㎡이고 37층 중 34층이라 전망이 최고 좋아 매매가액이 OOO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전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산의 유상취득임이 명백하다.
(다)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금융기관채무인수금액 OOO원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합하여 OOO원이라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현금 OOO원은 생산과정에 있는 원사와 원단 등의 대가라 쟁점주택과는 관련이 없고 현금 OOO원의 지급이 불분명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금융채무 OOO원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취득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사유로 쟁점지분을 이전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재산분할협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로 정하였으므로 본 협의서에서는 생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분실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최초로 제시한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2008년에 매도하여 대출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순매도금액을 2분의 1씩 분배하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쌍방합의를 전제로 매도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의 매도호가가 OOO원이라면 은행채무와 제세공과금 OOO원을 공제한 잔금 OOO원 중 2분의 1인 OOO원을 지급하면 됨에도 OOO원으로 합의한 것은 논리적이지 아니하며, 쟁점지분의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매도 호가가 OOO원이고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OOO원은 동 주택의 재산분할 채무라는 주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대가를 수반한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가액OOO원이 당시 호가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2006~2011년 중 쟁점주택과 동일한 57평형의 매매가액은 다음 <표1>과 같이 2008년 이후 하락하고 있었으며, 한편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호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협의서상 이행내용을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상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옷감 원단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였고 전 배우자인 채OOO은 섬유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2004~2008년 기간 중 수입(소득)금액이 전 배우자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1981.4.27. 혼인하여 26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9.4. 신고하고 합의이혼하였다.
(4) 전 배우자는 2004.3.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5.5.12. 증여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8.6.11. 나머지 2분의 1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57평형인 쟁점주택이 속한 OOO는 최고층이 37층인 2개 동 220세대 규모로 2호선 OOO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15.11.4.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7)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합의이혼할 당시에 보유한 부동산의 내역과 그 기준시가는 다음 <표3>과 같다.
OOO
(8)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최초로 제출한 2007.8.14. 이혼합의서(법무법인 아시아의 공증 확정일자는 2007.9.7.)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9) 청구인은 2008.6.9. 체결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전 배우자가 소유하는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광진구청장의 검인을 필하며 OOO법원 등기과의 등기필정보를 수령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10)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2015.10.28. 및 2015.11.3.의 OOO의 거래명세조회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OOO원의 대출금이 발생하고 같은 날짜에 전 배우자의 대출금 OOO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재산분할협의서상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재산분할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동 채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소득세법」제97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위 채무액 OOO원은 2008.7.21.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감안할 때 취득대가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의 합계라 결국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