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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1649생산일자 2016.07.06.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요 지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손금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유출된 소득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쟁점거래ⓛ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금융거래조사 및 세금계산서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탈루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년 11월에 설립되어 가구․인테리어용 합판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8.부터 2014.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1.1.부터 2014.6.30.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등의 행위(이하 각 “쟁점거래ⓛ”, “쟁점거래②”, “쟁점거래③”, “쟁점거래④”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거래들”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06~2013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및 기타 누락된 손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거래ⓛ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비용과 쟁점거래③ 및 쟁점거래④와 관련하여 계상되지 아니한 비용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조사청의 예치조사로 인해 관련된 모든 자료가 예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계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 쟁점거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합판제조업의 경우 거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 다수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영세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자주 바뀌는 등의 이유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계속 요구하여 쟁점거래ⓛ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극히 일부의 업체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는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현금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나, 이는 거래처의 매출거래 저하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허위신고에 지나지 않고,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세수 누락이 없으며,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쉽게 발견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여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거래ⓛ의 경우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없는 단순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고, 쟁점거래②의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할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는바, 쟁점거래ⓛ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쟁점거래ⓛ 및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가공경비 내지 업무무관경비라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거나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이 불가하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이를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OOO한 바 있고, 대표이사의 횡령금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회사가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횡령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OOO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물론, 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실지 귀속자가 명백하다면 이에 따라 처분하여야지 이를 단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천명하였는바, 쟁점거래들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가공의 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부분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쟁점거래ⓛ 및 쟁점거래②), 설령, 이를 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쟁점거래ⓛ, 쟁점거래③ 및 쟁점거래④)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쟁점거래③ 및 쟁점거래④와 관련하여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예치조사로 인해 관련된 모든 자료가 예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계직원도 모두 퇴사하여 정확한 귀속자 및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세기본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칙에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1.1. 이전에 종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일은 2014.12.1.인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9년 이후부터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2006~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손금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어떠한 입증도 없이 단순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및 기타 누락된 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에 의하여 적출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 OOO원의 1.65% 정도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금액 중 일부는 누락하였지만, 손금은 모두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가 반환된 2015.1.6. 이후에도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거래①은 단순무신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6개의 차명계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OOO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소득금액을 감소시켰으며, 세무신고용 회계프로그램과 별도로 판매와 수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이전 자료를 폐기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의해 증거인멸의 우려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차명계좌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 중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1호), 재산의 은닉(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5호)에 해당하는바,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설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포탈의 범의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은 법인세 및 관련 제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려고 한 범의는 충족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OOO.

 쟁점거래ⓛ, 쟁점거래② 및 쟁점거래③의 경우 부정행위가 존재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및 쟁점거래②는 차명계좌의 사용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거래③ 역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건당 OOO원 이하의 현금을 지출한 것으로 하여 OOO건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뿐이어서 정당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증빙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지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차명계좌로 받은 누락된 매출대금이 법인으로 환수된 바가 없고, OOO원 정도의 소액으로 현금인출한 수만건의 가공경비도 법인으로 환수된 바가 없으며,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하였다. 2006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이 2012.5.31.에 완성되는바, 이는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거래ⓛ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또는 10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6개를 사용하여 OOO 등 100여개의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출대금을 수취하였고, 법인계좌로 수령한 OOO원OOO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매출대금을 수취하였으나, 위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원(공급대가)에 불과하여 아래 <표3>과 같이 OOO원(공급가액)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OOO원을 2006~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2006~2013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입금받은 청구법인 명의 이외의 계좌는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중 OOO원은 외상매입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매입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OOO 및 OOO로부터 각 OOO원 및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허위의 매입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OOO와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 등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5>

(단위 : 원)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중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OOO원(OOO건)을 건당 OOO원 이하의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뿐인 것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가공경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6>

(단위 : 원)

◯◯◯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을 대표이사가 의류구입, 쇼핑몰 이용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7>

(단위 : 원)

◯◯◯

  (바)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OOO 및 청구법인에게 각 벌금 OOO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손금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외손금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불관리시스템을 이중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누락매출대금을 모두 현금이 아닌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는바, 처분청이 금융거래조사 및 세금계산서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탈루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청구법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유출된 소득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는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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