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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중 OOO로부터 동 법인의 부동산 판매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27.~2013.4.25.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3개 법인을 합쳐 “OOO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시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 : 2010년ㆍ2011년)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이 수입금액 누락, 외주인건비(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의 허위 계상 등을 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이 중 허위인건비 OOO(이하 “이 건 허위인건비”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 등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나. OOO 등은 OOO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OOO 폐업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 등에게 무납부한 동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OOO 등으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감액 경정한 후, OOO 처분청에 이 건 허위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 및 2011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허위인건비 중 OOO와 관련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되었다면 그 귀속된 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아니고, OOO가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후 OOO를 통해 동 과세처분의 배경을 알게 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시 O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OOO는 동 조사 당시의 진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본인이 OOO의 대표자로서 경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였는바, 동 대표자로서 책임질 사안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조사청은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외주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며, OOO는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수정신고한 후 폐업ㆍ무납부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OOO가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다는 진술이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OOO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시 피조사자의 심리적 강박을 조성하지 아니하였고, 질문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OOO의 확인을 받았고, OOO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바, 동 조사시 확인을 번복하는 취지 진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국세청 훈령 (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 조사종결 보고서(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자료(OOO 등의 사업자 기본내역,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소득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 OOO 등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결의서, 송달내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OOO는 대표이사가 OOO이고, OOO 기간 중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OOO는 대표이사가 OOO(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였으나, OOO로 변경되었다)이고, OOO 기간 중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은 대표이사가 OOO이고, OOO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였고(사업장 소재지는 OOO와 같다), OOO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기간 중 OOO의 ‘사내이사’, OOO 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 OOO 기간 중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개발예정인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여 형질변경, 분할 등을 거쳐, 다수의 텔레마케터(판매원)를 고용한 후 이들을 통해 통상 매입가의 2~3배로 판매하는 전형적 기획부동산 업체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 결과, OOO의 수입금액 누락OOO, 외주인건비OOO 허위 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OOO 등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법인세를 OOO에게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외주인건비의 경우 대표이사인 OOO, 사내이사인 청구인ㆍOOO 및 감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다) 조사 기간 중 O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단에 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OOO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가 계상한 판매수당 지급액 중 아래 <표1>의 금액은 허위 외주인건비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은 부사장인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엑셀 프로그램의 출력물로 보이는 표(제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표의 종류는 3가지로 보인다)를 살펴보면, 그 중 첫 번째 표에는 부동산 소재지로 보이는 주소, 매수자, 영업부서, 배분일, 계약일, 면적, 매매금액, 성명(청구인), 직급(부사장), 지급액(표 하단 부분에 합계 금액으로 보이는 액수는 OOO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공제액, 계좌번호 및 예금주(청구인) 등의 내역이 나타나고, 두 번째 표에는 성명[‘OOO’로 기재되어 있다], 주소, 기본성과금, 판매수당, 상여금, 작업비, 금액(기본성과금 등 각 항목의 소계로 보이고, 표 하단 부분에 합계 금액으로 보이는 액수는 OOO으로 나타난다), 여행경비,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공제금액 등이 나타나며, 세 번째 표에는 성명 등 위 두 번째 표 기재 내역과 동일한 항목들(표의 ‘금액’ 항목 하단에 합계 금액으로 보이는 액수는 OOO으로 나타난다)이 나타나고, 조사청은 위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외주인건비 허위 계상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표1> OOO가 판매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2) 다음으로, OOO 및 OOO에 대한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동 법인들의 수입금액 누락, 외주인건비 허위 계상 등을 확인하여 OOO 및 OOO에게 이와 관련된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이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외주인건비의 소득 귀속자는 위 1) 나) 기재 내역과 같다]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다)OOO 등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OOO조사청 조사를 통해 확인한 허위인건비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수정신고하였으나, OOO 사업부진을 이유로 각 폐업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OOO 등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동 허위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OOO 등이 폐업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이 건 허위인건비의 귀속자에게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OOO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ㆍ고지를 취소하고, OOO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다) 기재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이 건 허위 인건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동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이 OOO가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본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모든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조사청 조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조사청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동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OOO의 대표이사인 OOO와는 과거에 직장동료로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OOO를 돕기 위하여 OOO에 1~2개월 정도만 근무하였고, 형식상으로는 동 법인의 ‘부사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만 담당하면서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였으며, OOO에 대해서는 명의상으로만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OOO에 대해서는 동 법인의 존재도 알지 못하며, OOO가 임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도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조사청은 유선으로, OOO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후, 통상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사장(대표이사), 부사장, 이사 등 직책별로 5~10%씩 동 이익을 배분하나, OOO의 경우 형식상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가족, 형제 등의 명의로 판매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법인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동 조사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조사 당시 청구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동 법인의 재무담당이 보유 중이던 내부문서[위 (1) (나) 1) 다) 기재의 엑셀 프로그램의 출력물로 보이는 표 중 두 번째 표 및 세 번째 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하 “내부문서”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동 내부문서에 청구인의 배우자 이름 옆에 청구인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OOO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OOO 및 다른 주주와 함께 유사한 지분(30%~40%)의 동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및 내부문서 포함) 및 조사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OOO의 내부문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이익분배 방법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 1~2개월 동안 교육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관련된 급여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도 동 진술서를 통해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조사청 조사 당시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내부문서, OOO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부동산 판매에 따른 수당 등 인건비를 청구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