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대법원-2016-두-35014생산일자 2016.06.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과 피고 BB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 주식회사 CCCC, 손정열과 피고DD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CCC, DDD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