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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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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2824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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