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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조심-2014-서-3508생산일자 2016.06.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그 판결 취지에서 쟁점거래처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4.3.27.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8.12.28. 기업집단 OOO의 계열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와 계약기간 10년의 IT Outsourcing 계약(1999.1.1. 계약명을 ‘정보시스템 서비스제공 계약’으로 변경하였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2005.12.7. 계약기간 3년(2006.1.1.~2008.12.31.), 계약금액 OOO원 범위 내에서 OOO와 OOO 계약(이하 “OOO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2008.9.30. 위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8년 OOO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유지보수대상 장비 취득가액OOO의 OOO%를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장비유지보수비로 지급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가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장비유지보수용역(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적용된 유지보수요율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제공한 장비유지보수용역(이하 “기타거래”라 한다)의 유지보수요율OOO을 비교하여 장비 취득가액에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유지보수요율의 차이OOO를 곱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4.3.2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장비유지보수요율은 장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무의미한 평균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쟁점거래의 평균유지보수요율OOO이 기타거래의 평균유지보수요율OOO보다 높은 이유는 유지보수요율이 높은 Unix 서버의 비중이 OOO에 비해 크기 때문인바, 장비의 특성이 반영된 장비군별 유지보수요율을 비교해 보면, 유사 장비군별로 적용된 유지보수요율에 큰 차이가 없고, Unix 서버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유지보수요율이 오히려 낮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유사성(성격, 범위, 내용, 규모) 및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기타거래는 유지보수비 규모면에서 쟁점거래 대비 OOO% 수준, 대상 장비의 기준가격면에서는 OOO%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쟁점거래의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청구법인과 OOO는 OOO와 체결한 서비스수준약정(이하 “SLA”라 한다)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SLA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부분에 대한 Penalty로 Credit을 제공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Credit은 OOO가 SLA 수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Credit이 큰 경우 OOO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인바,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에서 OOO가 부담하는 서비스 책임수준이 다르므로 쟁점거래와 기타거래는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장비는 B2C업종을 영위하여 통화량 관리, 실시간 빌링 등 엄청난 업무량을 상시 처리하고 있고, 전국에 분포한 OOO명(2008년말 기준)에 달하는 고객과 대리점 직원 등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매우 많은 점, 시스템 에러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미치는 점 등에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운용할 필요성이 OOO와 같이 B2B업종을 영위하여 장비가 처리하는 업무의 사용자가 제한적이고 훨씬 적은 수준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닌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유지보수요율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쟁점거래와 기타거래가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시가로 본 유지보수요율은 OOO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인 OOO와의 기타거래에서 적용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인 기타거래의 유지보수요율은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이 건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는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유지보수요율이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장 평균의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못하였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모두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5491 판결),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시가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처분청의 시가 임의 적용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유지보수대상 장비의 국산/외산 여부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유지보수요율의 현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현황이 외산제품의 경우 OOO% 수준으로 결정되고, 국내기업의 유지관리 가격수준은 OOO%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유지보수용역의 대상 장비는 대부분OOO, OOO 등의 외산장비인 점, 청구법인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다양하여 장비별 유지보수요율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의 평균유지보수요율 OOO%는 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조사결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OS계약(자산의 이전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장․단기 계약) 관련 유지보수비에 대해 Unix 서버의 비중이 높아 평균 유지보수요율이 높다고 주장하나,

  대표적인 Unix 서버 중OOO 서버 제품군에 대하여 여타 OOO 계열회사들이 산정한 요율은 모두 OOO%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로 높고, 청구법인의 적용 요율도 연도별로 최대 OOO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고가 장비의 필요성, 제품군별 분류의 기준, 제품군별 요율 산정 방법, 장비와 서비스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계약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장비 등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여타 OOO 계열회사들이 OOO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요율보다 높게 적용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거래기간이 장기(이 건의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재연장하여 실제는 제한이 없다)이고 거래규모가 큰 일괄계약은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건전한 상관행인데, OOO가 여타 OOO 계열회사들과 체결할 때에는 매년 OOO% 정도의 요율을 적용하면서 계열회사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청구법인(MA기준가 최저 OOO배)에게는 OOO%의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규모의 경제에 반한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에서 OOO와는 다른 수준의 서비스 수준 약정(SLA)을 적용받는 것이 높은 요율 적용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나,

  SLA 계약에 따른 Credit의 수준은 건당 OOO원 수준으로 발생 건수나 지급받은 금액은 미미하고, 오히려 운영인건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OOO 계약의 대표적인 특성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운용 인력의 자질이라 할 것이므로 고차원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받은 대가는 운영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며, 고가의 장비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타 OOO 계열회사들은 장비 규모와 관계없이 유지보수비로 OOO% 상당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만 특별한 이유 없이 OOO%의 요율을 적용한 것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일괄적․포괄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청구법인 임의로 배분한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2)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인 기타거래의 유지보수요율은 쟁점거래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계열회사 간 거래인 그룹 내 내부거래와 그 외의 대외거래로 확연히 구분되고, 각 시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과 업무범위, 계약형태 등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OOO의 경우에도 매출의 OOO%가 그룹 내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정상가격은 그룹 내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지라도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유사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조심 2010서1477, 2010.10.27., 같은 뜻임)이므로 OOO 용역이 이분화된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그룹 내 시장의 시가는 특수관계인 간에 통용되는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사회가 승인한 계열사 평균 OOO%의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OOO%의 고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청구법인과 OOO와의 2008년 전체 거래 내역(공급대가 기준)을 보면, OOO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포함된 정보시스템 이용(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을 지급하였으나, 2008.9.30. 체결된 계약금액은 OOO원이며, 2005.12.7. 청구법인 이사회에 제출한 ‘OOO 계약(안)’에는 2008년 SM 용역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SM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OOO와 Baseline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의 치열한 협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Baseline의 구성요소와 기본가격(요율) 및 협상시 증감요소에 관하여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계약(안)’에서 장비 유지보수요율 산출방식을 ①장비 도입 후 1년간 무상, ②취득가액 대비 평균 OOO%를 적용(유지보수요율은 장비/지원 조건에 따라 OOO% 수준)하도록 이사회에 보고하였다가, 실제 적용요율을 OOO%로 변경한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 등 7개의 OOO, OOO 및 OOO이고, 이하 “쟁점계열회사들”이라 한다)가 시스템 관리 및 IT서비스 위탁거래시 계열회사인 OOO와 일괄적 OS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OOO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당하게 OOO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지원성 거래규모의 OOO%를 위반금액으로 보아 쟁점계열회사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총 OOO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를 국세청에 자료통보하였다.

  <표1>공정거래위원회의 쟁점계열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역

   (나)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OOO 계열회사의 장비유지보수비 현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연도별 장비 유지보수요율이 2007년에는 OOO%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장비 중 대표적인 Unix 서버인OOO 서버 제품군의 경우 2008년 OOO 계열회사가 산정한 유지보수요율은 모두 OOO%인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만 OOO%로 높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제품군별 분류의 기준, 제품군별 요율 산정 방법 및 장비와 서비스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2>OOO 계열회사 간OOO UNIX 서버 제품군 유지보수비 현황

  <표3> 2008년 OOO 계열회사의 유지보수비 지급 현황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장비 특성에 따른 구분 현황은 다음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유사 장비군별 적용된 유지보수요율에 큰 차이가 없고, Unix 서버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유지보수요율이 오히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청구법인과 OOO의 장비 특성에 따른 구분 현황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규모 비교 현황은 다음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기타거래가 쟁점거래의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규모 비교 현황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Credit 수준 비교 현황은 다음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에서 OOO가 부담하는 서비스 책임수준이 서로 달라 비교대상이 아닌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유지보수요율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Credit 수준 비교 현황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Credit 산정방법은 비슷하나, 쟁점거래의 경우 기타거래에 비해 서비스성과 수준이 최소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치(<표6>의 E)가 존재하고, Credit Pool이 더 커져 Credit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에서 동일한 가중치(<표6>의 D, E)를 적용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Credit의 크기는 다음 <표7>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Credit

   (바)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서비스 수준 비교 현황은 다음 <표8>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의 경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기타거래의 경우 낮은 수준의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8>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의 서비스 수준 비교 현황(2010년 기준)

   (사)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현황 및 국내외 기업의 상용 SW 유지관리 가격지침 비교 현황은 다음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현황

  <표10>국내외 기업의 상용 SW 유지관리 가격지침 비교 현황

   (아)쟁점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결정서(공정거래위원회 2012시감470, 2012.9.3.)에 따르면,

       쟁점계열회사들이 OOO와의 사이에 5년 내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인 OS거래를 하면서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지원객체인 OOO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 외 쟁점계열회사들이 OS계약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정시 지원객체인 OOO에게 인건비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하드웨어 장비 등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산정시 여타 OOO 계열회사들에 비해 유지보수요율을 더 높게 적용하였으며,

       위의 인건비 단가 및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인건비 단가 및 유지보수요율이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장 평균의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고등법원 2014.5.15. 선고 2012누30440 판결(국패), 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두8568 판결(국패)]하였는바, 그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는 2010년말 기준으로 기업집단 OOO의 지주회사인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기업집단 OOO의 OOO 회장과 그 동생 OOO이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2014.5.15. OOO와 일괄적 OS계약을 체결하고 2006.1.1.~2012.7.4.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여타 OOO 계열회사들이 OOO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유지보수요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OOO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를 하여「공정거래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계열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OOO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나)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법인이 여타 OOO 계열회사들이 적용한 유지보수요율보다 평균 약 OOO%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유지보수비를 OOO에 지급한 행위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여타 OOO 계열회사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단위 업무비율이 높아 업무중요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여타 OOO 계열회사들과 비교하여 고사양 서버 비율이 높아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중요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고, 최상위 등급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는 서버의 대수나 비율 또한 높은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OOO의 서비스 등급별 유지보수요율을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 적용한 유지보수요율이 여전히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로OOO, OOO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OOO 장비는 사용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그 전제되는 사실에 이미 모순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과 같은 통신회사인 OOO와 OOO와 비교할 경우 청구법인이 적용한 유지보수요율이 OOO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OOO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로 내부문건을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는 OOO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1~2013년 유지보수요율의 인하를 추진하여 실제 2011년 유지보수요율이 청구법인이 의도한 대로 OOO%로 정해진 사실, 국내기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에 관한 2012.6.26.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 OOO 유한회사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적용한 유지보수요율이 OOO 발표 유지보수요율 등의 범위 내에 있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의 보유장비가 다르고 장비별로 유지보수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OOO의 보유장비가 규모면에서 청구법인 보유장비의 OOO%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그 유지보수요율에 대해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와 기타거래에서 OOO가 부담하는 서비스 책임수준이 서로 다르고 그 서비스 책임수준에 따라 유지보수요율도 달라지므로 쟁점거래와 기타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청구법인의 유지보수요율에 대해 유지보수요율이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장 평균의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점,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유지보수요율 현황에 비해 쟁점거래에서의 평균유지보수요율이 높지 않은 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그 판결 취지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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