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5.8.12. 청구인에게 한 2013.3.17. 상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전 5,356㎡ 중 1,980㎡를 묘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은 2013.3.17. 사망한 황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황OOO의 사망으로 2013.7.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1.21. 재산평가오류 등으로 수정신고하면서, OOO 소재 전 5,356㎡ 중 1,980㎡(가액 OOO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묘토로, 같은 리 산 100-11 소재 임야 3,306㎡(가액 OOO원,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12.~2015.5.11. 상속세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묘토에서 부인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외토지를 OOO임야에서 부인하여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5.8.12. 청구인에게 2013.3.17. 상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묘토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3남 황OOO과 함께 선조의 제사를 계속 모시기로 하여 장남 등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 및 상속받으면서 쟁점토지를 묘토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묘토인 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4대에 걸친 선조들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공부상에 나타나는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OOO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고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명백하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음에도 조상의 제사와 시제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상속인은 오랜 암투병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망하기 3개월전(2012.12.31.) ‘재산 분배 선산 제사 시제 예금’을 유언형식으로 서면 작성하였고, 이 문건에 의거하여 일부 재산은 증여(2013.2.14.)하고 나머지는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였다. 이 유언에서 피상속인은 전체 소유재산의 분배와 자신의 묘터, 제사 및 시제에 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이 내용에서 볼 때 쟁점토지가 묘토임은 명백하다. 그 밖에 공동상속인과 친척,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등 제반 증빙에 의해서도 쟁점토지가 묘토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막연히 쟁점토지의 묘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5.3.12.~2015.5.11.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임야로 신고한 쟁점외토지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로서, 현지확인시 밀이 재배된 사실상 농지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당초 수정신고시 제출한 사진등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묘토인 농지란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바, 상속세 신고시 OOO 전체면적 5,356㎡ 중 1,980㎡인 쟁점토지를 묘토로 신청하였고, 965㎡를 같은 리 125-26번지로 분할한 후 물납신청하여 2015.10.26. 물납재산을 처분청이 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3남 황OOO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존부 및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농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라고 할 때, 청구인이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사용할 만한 별다른 증빙이나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조에 대한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제사에 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17. 사망한 피상속인 황OOO의 배우자이고, 황OOO은 황OOO의 3남이며, 그 밖의 황OOO의 공동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쟁점토지는 1963.6.4. 피상속인 부 황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63.5.28. 매매)되었고, 그 이전 권리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묘토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여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상속받은 재산 중 당해 토지가 묘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농지의 현황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필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묘토에서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들 황OOO의 고조부 황OOO, 증조부 황OOO은 쟁점토지 인근에 아래 <표2>와 같이 거주하였고, 그 분묘도 소재하였던바, 피상속인 황OOO은 4대에 걸쳐 장남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나오는 감자 등의 수확물을 재원으로 조상의 분묘를 돌보고 시제와 제사를 모셔왔다. OOO (나) 피상속인 황OOO은 사망 3개월 전인 2012.12.31. 유언형식으로 ‘재산 분배 선산 제사 시제 예금’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전체 소유재산의 분배, 자신의 묘터, 제사와 시제에 관한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한바, 그 내용에서 쟁점토지가 묘토임이 증명된다. (다) 장남 황OOO은 부모와의 불화가 심하고 제사 등에 관심이 없었으며, 차남 황OOO은 2급 청각 장애인이므로 집안 대소사에 관심이 많은 3남 황OOO이 다른 상속인 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와 상속받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 황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재산 분배 선산 제사 시제 예금’에 의하면, ‘선대로 내려오는 쟁점토지는 청구인․황OOO이 등기관리하고 제사와 시제를 모시고 청구인 사후는 황OOO이 등기하고 관리한다. 보상이 나오는 것은 황OOO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상대대 묘토이고, 황OOO의 사망후 황OOO이 묘토를 관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공동상속인들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 및 기타 친족 황OOO 및 조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조부 등의 분묘 현장사진에 의하면, 분묘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제사에 공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재산 분배 선산 제사 시제 예금’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황OOO이 등기관리하고 제사와 시제를 모시도록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인 및 기타 친족들이 이를 확인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상으로 시조부 황OOO, 시부 황OOO 등의 분묘가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조상의 제사와 시제를 방기한 것으로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서의 수확물을 재원으로 조상의 분묘를 돌보고 시제와 제사를 지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묘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지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