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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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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두-30545
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3-서-1693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58
국승
대법원-2016-두-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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