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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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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대법원-2015-두-58362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83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62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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