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OOO번길 64에서 스프링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9~2011사업연도 기간 중에 OOO소재 OOO에 OOO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15.부터 2013.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속제품을 구매하여 필리핀 소재 OOO나 OOO에게 중개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OOO이 페이퍼컴퍼니이므로 OOO의 매출총이익 OOO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OOO의 매출총이익 중 은행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2009~2011년 귀속 OOO을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임의 제출한 ‘원가’라는 제목으로 저장된 컴퓨터 파일(이하 “USB자료”라 한다)은 계획과 실제 그리고 개인자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오류가 많으므로 매출장부나 매출전표처럼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이다.
USB자료 중 커미션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대가가 아닌 거래관계에 있어 매입처 손실 및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일부 업체에 대하여만 지급되었다. 만일 USB자료를 과세근거의 기본으로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여금에 관한 메모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으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구입내역으로 이를 모두 부인하면, 현재 실물이 존재하는 자산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2)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 중에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OOO는 USB자료에 OOO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OOO원을 송금한 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나머지 공급가액 OOO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과의 거래(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는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과세한 것으로 실제 거래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회수금액 OOO원의 차이 OOO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회수된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과세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과세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실제 거래내역은 조사 당시 제시한 다이어리와 사실확인서와 같이 OOO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기록, 공사계약서와 판넬공사 사진을 통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와의 거래(2010년 제1기 공급가액 1억원)는 금융조회로 김OOO이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 상당은 정상거래이다.
실제 거래내역은 OOO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계약서 및 다점용콘덴샤 업그레이드 및 보수작업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OOO과 거래를 하였고 OOO과 거래를 하기 이전․이후의 마진율이 동일하다. 처분청은 단순히 OOO 관련 재무제표와 일치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있고 OOO의 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의 실제 운영자를 김OOO으로 보았으나, 필리핀 소재 OOO의 운영자인 김OOO은 OOO으로부터 급여 및 커미션 명목으로 2009.5.23.부터 2011.6.8.까지 미화 OOO불을 수령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OOO에 미화 OOO불을 송금하고 OOO관련 비용으로 미화 OOO불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은 김OOO이 아니라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을 OOO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보았으나, OOO은 필리핀 소재 OOO 제품을 매입하여 중국 OOO에 위치하면서 일본 OOO에 납품하는 업체인 OOO에 매출한 사실OOO, 한국 소재 OOO 제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후 OOO에 납품한 사실OOO 등으로 볼 때 OOO이 단순히 OOO회사로 볼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OOO 부장이 세무조사시 임의제출한 “2012년 OOO개인, OOO법인 자금집계”를 근거로 서OOO 계좌에서 OOO원, 김OOO 계좌에서 OOO원 총 OOO원이 한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USB자료에 기록된 김OOO 통장내역을 보면 2011.6.28. 마지막 잔고가 미화 OOO불로 원화로 OOO원이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두 USB기록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
또한, 처분청이 손OOO가 김OOO에게 작성한 “2010년 필리핀 마감”자료를 보면 필리핀 OOO 직원 OOO이 작성한 것과 손OOO가 작성한 것이 실가득액이 미화 OOO불 차이가 발생하고, OOO이 작성한 것에는 30%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것으로 김OOO이 30% 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그 해석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메일 내용을 보면 손OOO가 김OOO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OOO, OOO, OOO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라 할 것이며, 김OOO이 심판청구서에 언급한 것처럼 손OOO는 김OOO 업무뿐만 아니라 김OOO의 업무 또한 보조하였으므로 손OOO가 가지고 있는 USB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모두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한편, 처분청은 원화환산금액 OOO원은 과대계상하고, 가산세 OOO원을 잘못 부과하였다.
(5) 설령 김OOO이 OOO의 실제 운영자라 할지라도 김O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미화 OOO불(또는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과 같이 김OOO이 30% 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30% 지분 상당액) 만큼은 김OOO의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조사 착수하는 당일에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USB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 부가가치세, 커미션, 입금(회수)대상금액, 지급액, 입금(회수)받은 내역, 입금(회수)받은 내역 일부에는 차명계좌 이름, 미회수한 잔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예금주 등 파악이 가능한 계좌번호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가공매입처 상호 또는 가공매입처 대표자 명의 등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USB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장OOO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세 부담 등에 대한 대가로 커미션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김OOO이 관리하는 손OOO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USB자료가 과세근거가 된다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대여금 내역이 기재된 메모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모장의 인적사항,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으로 확정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부인하면, 현재 실물이 존재하는 기계 등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거짓거래로 부인한 것이 아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할 금액을 제시하고 소명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주장하였으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임의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짓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현재 실물이 존재하는 기계 등을 처분청에서 거짓거래로 부인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를 통해 주장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금액(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중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므로 공급가액 전체가 가공거래이고,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이OOO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과세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미회수된 OOO원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세금 등을 제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OOO와의 거래금액(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중에 금융내역으로 차명계좌로 회수한 것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은 인적사항이 확인된 계좌에 대하여만 일부 확인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는 이에 대한 실지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대여 후 회수하는 금원을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김OOO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하여 OOO회사인 OOO을 설립한 것으로 보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0.11.8. 발행한 상업송장OOO에 의하면, 상품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화물인수자(Consignee)는 필리핀 소재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최종 구매자인 필리핀 OOO에게 카본스틸 와이어 등 금속부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OOO을 통해 대리무역 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손OOO 부장이 임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위 금속부품을 OOO에게 수출할 때 필요한 상업송장(Invoice) 등의 자료를 손OOO 등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대표 서OOO가 김OOO에게 보낸 이메일(2009.11.18.)에 의하면, 서OOO가 김OOO에게 OOO의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김OOO이 필리핀 OOO 회계담당 OOO에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OOO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
(다) 2011.2.14. 손OOO가 김OOO에게 “2010년 필리핀 마감”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OOO로부터 수취한 필리핀 자료를 근거로 2010년 필리핀 결산내역과 이에 따른 김OOO에게 귀속될 이익을 산출한 내역을 보내면서 김OOO에게 이상유무의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면, 2010년 중 OOO, OOO 및 OOO 별로 매출, 비용, 실가득액을 산정한 후 3개 업체의 실가득액을 합산한 미화 OOO불에서 건물, 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미화 OOO불을 차감한 미화 OOO불을 최종적인 가득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의 30%인 미화 OOO불을 김OOO의 몫으로 계산한 후, 2011.10.13. OOO에서 동 금액을 필리핀 Security Bank의 김OOO 계좌OOO로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OOO은 필리핀과 홍콩내 기업에서 발생한 실가득금액을 기준으로 30%를 김OOO에게 배당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등 김OOO이 국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김OOO은 OOO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주장하며, 홍콩 OOO의 계좌 및 김OOO 명의의 홍콩내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회사내부 자료에 김OOO은 2009년 3월부터 홍콩 OOO과 관련한 자금을 ‘홍콩법인’과 ‘홍콩개인’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매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홍콩법인은 OOO의 자금을 의미하며, 6월말 법인인 OOO의 매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현금잔액과 일치하였다.
OOO 법인자금의 경우, 매출대금을 OOO나 OOO로부터 수취하여 매입대가를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부분 김OO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2011년말 잔액 미화 OOO불과 2011년 7월중 회수한 매출금액 미화 OOO불을 합한 미화 OOO불 및 보유 중이던 OOO달러 중 일부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김OOO 명의로 관리하는 개인자금의 경우, 김OOO이 OO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1년 6월까지 총 미화OOO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금액 중 2009.7.3. 미화 OOO불과 2009.7.6. 미화 OOO불 등 합계 미화 OOO불을 필리핀 OOO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1년말 잔액 미화 OOO불과 2011.4.12. 김OOO이 서OOO에게 미화 OOO불을 대여한 후 2011.11.17. 미화 OOO불을 회수하고 미회수 자금 미화 OOO불을 합한 미화 OOO불 중 대부분의 금액인 미화 OOO불 상당을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홍콩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김OOO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명백하나 어떤 방법으로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환치기’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김OOO은 홍콩 OOO이 서OOO가 남편 OOO와 함께 중개무역을 위해 설립한 별도의 회사라고 주장하나, OOO의 매출처는 김OOO이 필리핀에 설립한 OOO 및 OOO 외 다른 매출처가 없고,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기간 중 OOO의 재무상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비용은 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비서관련비용(Secretarial service fee), 주소서비스비용(Address srevices fee), 신고비용(Return filing fee), 통신요금, 송금수수료 등으로 중개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인적시설이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금융자산 외에 별도의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커미션 수수료 등을 소유주 관련 비용(Owner's Expense)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2012년에 김OOO이 회수한 점으로 볼 때, OOO은 중개무역을 가장하기 위한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야 하다.
(바)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으로 OOO에게 금속부품 등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소득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과 별도의 판매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에 약 10%의 마진을 추가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에 약 90%의 마진을 추가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등 OOO이 판매할 단가를 청구법인이 사전에 결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중개무역 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손OOO가 작성한 ‘홍콩’이라는 엑셀자료에 의하면, OOO과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회수내역과 미수현황을 일자별로 직접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중개무역을 가장하기 위한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OOO에 대해서는 김OOO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서류 및 파일 등을 발견하여 김OOO을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에 대해서는 2009년 3월부터 김OOO 관련업체와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OOO이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서류 및 파일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OOO를 실질적으로 김OOO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OOO는 OOO의 직원 및 설비 등을 이전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청구법인의 손OOO 부장이 임의제출한 자료OOO로 확인되는 김OOO이 OOO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중에 사용한 주요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같은 이유로 OOO는 OOO의 직원, 설비, 거래처 등을 단순 이전받은 회사이며, 김OOO 개인자금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김OOO이 OOO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OOO제품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사실, 한국 OOO 제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을 도관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영업기간 및 전체 매출액(미화 OOO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액의 외부 매출거래 2건(미화 OOO불)에 불과하고, OOO의 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OOO을 OOO의 실제운영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 수출시 필요한 상업송장 등의 자료를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OOO가 관리하고 있으며, OOO의 자금 및 김OOO의 홍콩자금이 국내로 반입되어 김OOO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OOO의 실소유자를 김OOO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OOO이 김OOO 명의의 홍콩계좌에 입금한 미화 OOO불 상당액을 김OOO의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 명의의 홍콩계좌에는 OOO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김OOO 명의의 필리핀 계좌 등으로부터 입금내역 등이 있어 사실상 김OOO의 차명계좌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홍콩소재 법인인 OOO의 실질운영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에는 청구법인이 2010.8.26. OOO원을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에는 청구법인이 계좌로 OOO원, 현금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 및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 등에는 2010사업연도 미지급금이 OOO원이고 이 중 OOO원은 주식회사 OOO(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되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아래 <표6>과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에는 청구법인이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아래 <표7>과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에는 청구법인이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아래 <표8>과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에는 ‘B자 공급가액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아래 <표9>와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USB자료에는 청구법인이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아래 <표10>과 같이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들 중 OOO와의 거래분과 관련한 다이어리 기록,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USB자료에 쟁점거래처 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사청은 추가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USB자료의 기록이 실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 점, 일부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4.1.5. 김OOO 등이 전자부품을 도매할 목적으로 OOO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6․2007사업연도에 주식양수도를 통한 주주별 지분율은 김OOO 13%, 자녀 김OOO 33% 및 자녀 김OOO 53%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및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11>와 같다.
3) OOO이 2012.8.4. 신고한 Annual Return 자료에 의하면, 서OOO가 OOO에 OOO홍콩달러를 투자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본인이 이사이며 남편인 OOO가 비서이다.
4) OOO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속부품 등을 저가에 수입하여 OOO나 OOO에게 고가에 수출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은 미화 OOO이며, OOO은 OOO나 OOO에 총 미화 OOO불에 재판매하면서 미화 OOO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5) OOO의 사업연도별 감사보고서에는 OOO이 아래 <표12>와 같이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속부품을 매입하여 OOO나 OOO에게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하였고, 매출액은 OOO나 OOO 외에 다른 거래처가 없었으며, OOO은 서류상의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데도 27.5%~54.9%의 높은 매출이익률을 실현하였다.
6) OOO의 매출이익 OOO은 김OOO이 가장행위로 청구법인에서 얻을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이는 정상가격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고, OOO에 발생한 비용(은행수수료, 세금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김O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7) OOO은 2008.5.15. 김OOO(김OOO의 동생)과 단독 Agent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고객발굴, 제품품질검사, 선적 등의 일정관리, 고용인력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미화 OOO불을 기본급여로, 매출액의 10%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9.7.1. OOO은 위 Agent 계약을 변경하여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되, 매월 미화 OOO불을 기본 수수료로, 매출액의 15%를 추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OO은 아래 <표13>과 같이 지급한 수수료 미화 OOO불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며, OOO 및 김OOO의 OOO내 계좌의 거래내역 상 김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아래 <표14>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김OOO에 대한 급여 및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미화 OOO불을 김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OOO에 미화 OOO불, 김OOO의 필리핀 계좌에 미화 OOO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에게 미화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수출관련 서류 및 입금증 등에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LED TUBE를 구매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판매대금 OOO원을 서OOO의 남편 OOO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OOO 송금한 금액의 자금 원천이 김OOO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증빙으로 김OOO OOO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소재 법인인 OOO이 OOO회사가 아니고, 실질운영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 이외의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2건에 불과하고 거래금액이 소액인 점, OOO은 중개무역을 할 뿐이나 27.5%~54.9% 상당의 매출총이익률이 발생한 반면에 김OOO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OOO의 발생비용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에 불과한 점, OOO은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미화 OOO불을 입금하였으나 김OOO이 해외고객 발굴, 제품품질검사, 선적 등의 자문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손OOO 부장이 OOO의 매출․매입대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OOO이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미화 OOO불을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의 설립자금으로 송금된 금액을 김OOO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 또는 김OOO이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 관련한 신고누락매출액의 30% 상당액을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