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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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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5373생산일자 2016.06.27.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같이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결과를 보면 쟁점주택과 토지ㆍ건물의 면적 등이 유사한 주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소재 주택(토지 60㎡, 건물 45.59㎡, 사용승인 1972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양도차손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OOO 상속세 신고시 OOO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의 OOO 실거래가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OOO으로 평가하였고, OOO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OOO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없으므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인 OOO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생략)

②~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이다.

 (2)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2008년 OOO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의 OOO 실거래가조회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실거래가조회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와 같이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 OOO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의 OOO 실거래가조회 결과를 보면 쟁점주택과 토지․건물의 면적 등이 유사한 주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OOO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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