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대신 변제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5035생산일자 2016.03.1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에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0. 청구인에게 한 2008.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OOO이 2003.11.11. OOO동 25 답 2,941㎡, 같은 동 25-6 답 807㎡, 같은 동 27 답 34㎡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08.5.9.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1. 시어머니 조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OOO동 25 답 2,941㎡, 같은 동 25-6 답 807㎡, 같은 동 27 답 34㎡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합계 OOO원의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조OOO은 “OOO하우스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하고 2008.5.9. 시행사로부터 각 OOO원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중 60%인 OOO원 가운데 OOO원을 같은 날 출금하여 쟁점대출금과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중 조OOO이 대신 상환한 OOO원에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조OOO이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OOO원, 이자 OOO원, 토지개발사업 관련 비용 OOO원,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원을 추가로 부담한 이자로 하여 이를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2008.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OOO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부담할 금액은 OOO원이나, 소유한 자금이 OOO동 토지 보상금 중 OOO원과 채무인수액 OOO원이라 OOO원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조OOO의 부족액을 충당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합계 OOO을 차입하여 2007.3.7. 현재 대출금 잔액은 OOO원인바,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이자 OOO원, 2008년 발생한 배우자 이OOO의 OOO동 317-6 건물 신축대금 OOO원, 같은 동 27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이자 OOO, 기타 생활비 및 자녀 학비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를 합하여 실시하는 “OOO하우스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2008.3.7. 쟁점토지를 신탁하고 차주를 시행사로 하여 대출을 받아 청구인과 조OOO의 토지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다.

 (4) OOO하우스 사업약정서의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청구인 등 지주들이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전체 23채 중 2채가 허가를 받지 못하여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등 지주들의 토지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공매처분되었다.

 (5) 청구인은 김OOO의 차입금 OOO원 중에 합계 OOO을 계좌이체로 상환하였으며, 유OOO에게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을 두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OOO이 금융채무 상환 당시 본인 몫을 초과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동 금액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조OOO이 상환한 금액 OOO원에서 취득 당시 금융채무 인수액 OOO원, 동 인수채무액의 발생이자 OOO원, OOO하우스 사업관련 발생이자 OOO원 및 취득세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로 보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 당시 청구인이 조OOO에게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비록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전체 취득대금OOO원 중 누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의 경위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여야 함에도 그러함이 없이 단지 청구인이 조OOO을 대신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증빙을 통하여 실제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채무부담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및 정황증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5년 동안 채무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조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재조사에 대한 청구에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시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신 변제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1.11. 시어머니 조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8.5.9. OOO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2011.9.14.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과 조OOO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의 대출내역과 같이 OOO원을 추가로 받아 대출금 합계가 OOO원인데,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조OOO은 2008.5.9. 시행사로부터 각 OOO원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각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대출금과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출금 중 조OOO이 대신 상환한 OOO원에서 매매계약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동 지주별 이자부담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2>와 같은 조OOO 부담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자 OOO원을 추가로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시한 재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조OOO에게 OOO원을 지급(대납)하였는지 여부

   아래 <표3>과 같은 김OOO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청구인이 OOO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천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조OOO의 부담액 OOO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채무부담약정서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취득 후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

   근저당권 채무인수액OOO을 제외한 추가 대출금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증여재산가액 계산에서 이자비용 차감의 적정 여부

   위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2007.3.8.~2008.5.9.)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나 시공사가 납부한 OOO 관련 이자비용은 부인한다.

   4) 청구인이 김OOO에게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5매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 및 배우자 이OOO이 공동소유하는 OOO동 272 토지 및 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김OOO이 2015.6.10.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은 보상금 내역서를 제시하면서OOO원이 조OO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2003.9.29. 김OOO으로부터 수표로 OOO원을 받고, 2003.10.27. 김OOO의 아들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2003.9.29.)과 김OOO의 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OOO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조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지출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족한 자금에 대한 원천으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보관시킨다는 현금보관증과 김OOO의 아들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무통장입금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조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조OOO의 채무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