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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68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580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제120조의2”를 “제162조의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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