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6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 3. 27 |
판 결 선 고 | 2015. 4.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홉째 줄의 “현재 항소심(00지방법원 000노0000호)에 계류 중이다.”를 “2014. 12. 30. 항소심(00지방법원 0000노000호)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열여덟째 줄의 “1,208,659,409원”을 “1,400,243,814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둘째 줄의 “매입처별 세금계서합계표도”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열째 줄의 “증거의 의하여”를 “증거에 의하여”로, 열여섯째 줄의 “기준경비율(12.4%)를”을 “기준경비율(12.4%)을”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