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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가공인건비, 부당 대손상각비, 부당 연구인력개발비 부과 처분 적정여부
조심-2015-부-1500생산일자 2016.03.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 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그 추징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 등으로 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해당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7.1. 2013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손상각비 OOO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유형 및 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7.5. 개업하여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8.부터 2014.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11.16.부터 2012.2.15.까지 주류판매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서 이직한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영업사원 6명”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OOO원(OOO으로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2013사업연도 대손상각비 OOO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OOO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쟁점대손상각비,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대손상각비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영업사원 6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6명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고용하였고, 이들은 OOO월 동안 OOO원의 영업실적을 올렸으며, 이들의 매출 및 수금실적에 따라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4대 보험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뒤 연말정산도 하였다.

 (2) OOO 등 OOO개 업체에 대한 쟁점대손상각비는 정당하다. 쟁점대손상각비는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2010사업연도 매출채권 중 2013사업연도말까지 미회수된 OOO개 업체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약 OOO여곳 중 매년 약 OOO% 정도가 폐업하는데 쟁점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의 OOO%에 불과하다. 폐업한 OOO개 업체 중 OOO개 업체가 2013사업연도 이전에 폐업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거래처별 미수원장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계상하였다.

 (3) 2013사업연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향후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의 OOO% 이내 범위에서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산조정{(차변) 경상연구개발비 OOO원 (대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유동부채) OOO원}으로 손금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설정하여 2014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용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당손금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만할뿐 확인서, 문답서 등 객관적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4) 2013사업연도에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류도매업체는 영업사원들의 능력에 따라 영업실적이 결정되고, 특히 야간업소에는 주문 즉시 배달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어 영업사원들 인건비의 대부분을 그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 세율과 4대 보험 부담률이 너무 높아 실제 지급받은 것보다 적게 갑종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신고해 달라는 영업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외인건비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부외인건비는 2014.9.15. 연말정산을 통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동일자로 추가납부할 근로소득세 OOO원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위장전입한 영업사원 6명의 인건비는 가공경비이다. 영업사원 6명은 OOO의 주류판매 정지 시작과 동시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뒤, 판매정지 종료 이후 OOO(퇴사)를 제외한 전원이 OOO에 재입사하였고,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원채용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업무전반을 관리한 최고실무자인 전무 OOO도 영업사원 6명의 이름을 모르며, OOO의 영업정지기간 중 형식상 취업한다는 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급여대장상 기존 직원과 달리 영업사원 6명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OOO 영업정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 다른 OOO개 주류회사에 위장 전입한 직원들 및 영업사원 6명의 2011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OOO에서 지급하였다.

 (2) OOO 등

OOO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계획도 없으며,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고, 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2013.12.31.)은 세무대리인이 이사회가 실지 개최된 사실이 없는데 조사기간 중 작성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전담부서나 연구인력도 없다.

 (4) 2013사업연도에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부외인건비는 당초 신고나 세무조사 당시에도 주장하지 않던 것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로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연말정산 수정신고서는 조사종결 이후인 2014.9.15. 납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 쟁점대손상각비,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외인건비의 손금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에 대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옮긴 영업사원 6명의 입․퇴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영업사원 6명의 입․퇴사내역

○○○

  (나) 영업사원 6명이 OOO와 청구법인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영업사원 6명의 입․퇴사내역

(단위 : 원)

○○○

  (다)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다음과 같다.

   1) 2014.5.9.자 심문조서에는 OOO이 영업사원 6명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과 근무당시 직책을 알고 있으나, 종전 근무처는 모르고, OOO 전무가 직원채용을 담당하여 대표이사로서 결정만 하였으며, 근무계약조건 및 근무기간에 대한 계약, 급여 및 수당측정과 관련한 서류는 없고, 영업사원 6명에 대하여 근무 당시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는 경리직원이 처리해서 모르며, 급여는 회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고, OOO 차량을 청구법인이 양수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2014.6.2.자 심문조서에는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과 관련하여 자금이 있으면 체인본부에 직원을 채용하여 영업사원을 늘릴 목적으로 준비금에 산입하였는데,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직원을 늘여서 영업을 할 목적이고, 연구개발이란 간판비 보조, 냉장고 보조, 제빙기 보조, TV 등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조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와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알지 못하고 회계사무소의 권유에 의하여 설정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OOO은 진술서OOO에서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년간 근무한 전무이사로, 퇴사이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채용, 급여, 거래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고, 직원채용은 모두 본인이 하였는데, 영업사원 6명은 OOO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급여는 대표이사 OOO이 결정하였고, 담당지역은 OOO, OOO 등으로 별도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OOO은 진술서OOO에서 2010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는데 OOO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OOO의 주 거래처들이 있는 OOO, OOO, OOO지역에 술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을 청구법인 등 OOO개 주류회사에 서류상으로만 위장취업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OOO 대표 OOO는 확인서OOO에서 2011년 OOO 영업사원으로부터 주류판매회사가 영업정지되어 차량을 매각해야 하므로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여 차량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차량을 다른 주류회사가 매입하기로 하였다 하여 매입 후 다음날 차량을 주류회사에 판매하였으며, 차량을 본인에게 매각한 회사와 매입한 회사가 어딘지,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차량번호 등도 기억나지 않고,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할 때 파는 주류회사와 구입하는 주류회사가 정해져 있으면 자기들끼리 사고팔면 되지 않느냐고 OOO 영업사원에게 이야기하자 주류회사끼리는 차를 사고팔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 차량의 이전내역에 관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OOO차량은 2009.4.1. OOO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1.11.15. OOO, 2011.11.16. 청구법인, 2012.2.21. OOO, 2012.2.22. OOO, 2013.10.28. OOO에게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차량은 2007.9.7. OOO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1.11.15. OOO, 2011.11.16. 청구법인, 2012.2.16. OOO, 2012.6.26. OOO에게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차량은 2007.6.4. OOO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1.11.15. OOO, 2011.11.16. 청구법인, 2012.2.16. OOO, 2012.5.29. OOO, 2012.6.5.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대손상각비 관련 조사내용에는 거래처별 미수원장 등에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거래처 중 대장금(2010.6.10. 개업)은 2010.6.23.부터 2010.12.30.까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6.23. 전일채권 OOO원, 판매액 OOO원, 현채권 OOO원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일채권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0년 총 매출액은 OOO원, 대금수령액은 OOO원이나 OOO원의 미수채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장금의 2013년 총매출액 OOO원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고, OOO에 대하여 전일채권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OOO 개업(2009.5.25.) 이후 2009년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공급대가)에 불과하여 2010.1.5. 계상된 전일채권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매출발생(2013사업연도까지 미회수 내역)상 대손처리한 OOO개 업체 중 OOO 등 OOO개 업체는 2011년 이후에도 거래하여 최종 거래일로부터 3년이 미경과하였고, 나머지 업체는 미회수금액이 고액임에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영업사원 6명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을 부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출근부에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영업사원 6명이 출근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영업사원 6명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OOO가 2011.12.1.~2011.12.31.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30. 기간 동안 OOO에서 OOO원, 2012.1.1.~2012.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25~2011.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24. 기간 동안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18.~2011.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15. 기간 동안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18.~2011.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는 2011.11.16.~2011.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2012.1.1.~2012.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OOO은 2011.11.16~2011.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 2011.1.1.~2011.11.15. 기간 동안 OOO에서 OOO원, 2012.1.1.~2012.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는 외상매출금 채권잔액 OOO원 중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사유로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매출발생(2013사업연도까지 미회수금액)내역에는 OOO 등 OOO개 거래처별 사업자번호, 거래시작일, 최종거래일, 2010년 총매출액OOO, 실제미수OOO, 대손처리금액(쟁점대손상각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개 거래처의 국세청 홈페이지 폐업자 조회내역에는 2010사업연도 폐업자는 OOO개, 2011사업연도 폐업자는 OOO개, 2012사업연도 폐업자는 OOO개, 2013사업연도 폐업자는 OOO개, 계속사업자는 OOO개로 나타나며, 대손으로 비용처리한 대체전표 및 채권회수검토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급여 정정신고내역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바, 부외인건비 OOO원 중 계좌로 지급된 OOO원은 2014.9.2. 조사청에 대한 이의신청시 인건비로 인정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급여 정정신고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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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조정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OOO원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영업사원 6명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OOO로 복귀한 점, OOO 소유 차량이 청구법인에게 매각된 점, 청구법인의 전무인 OOO은 영업사원 6명이 청구법인에서 형식적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사실상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OOO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상각비가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2010사업연도 매출채권 중 2013사업연도말까지 미회수된 OOO개 업체에 대한 것으로 폐업한 OOO개 업체 중 OOO개 업체가 2013사업연도 이전에 폐업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거래처별 미수원장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한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회수노력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대손금조정명세서 등에 채권의 기재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채권의 존재유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소멸시효 완성여부 판단 등 포함),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해당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객관적 증빙, 합리적․논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산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그 추징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미사용에 대한 익금산입시 OOO% 가량의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추징요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외인건비가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