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청구인이 용역대금으로 ○○○에게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선박임가공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중국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되었을 뿐 아니라, 선박임가공업 근로자로 중국인들이 실제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점, 청구인이 기성고 관련 물량팀원의 작업일보 및 임가공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체된 금액의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고민규로부터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6.6.1.~2012.4.30.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5.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뒤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후의 쟁점거래처와 OOO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부분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금액이 OOO 또는 OOO에게 전달되었다거나 OOO과 OOO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2) 통장거래내역과 OOO 월별기성금 산정내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선박임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임가공비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작업과 송금이 다 이루어진 이후 OOO와 OOO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자금흐름이 이상하다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청구인(OOO)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 또는 OOO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OOO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인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선박임가공 분야에 밝은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작업을 시작할 당시 OOO은 쟁점거래처의 물량팀장으로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OOO에 대한 급여를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바가 없으며, OOO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이 OOO의 지위를 오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12.6.21.)를 보면 청구인이 OOO를 잘 알지 못하고 물량팀장 OOO이 OOO 외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은 2009년 5월OOO, 2009년 6월OOO, 2009년 7월OOO, 2009년 8월OOO, 2009년 9월OOO, 2010년 4월OOO 청구인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기성고 관련 물량팀원의 작업일보, 임가공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상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물량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외주계약서, 작업일보, 작업지시서 등의 원시장부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임가공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외의 다른 거래처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용역의 대가로 OOO에 지급한 대금이 OOO의 계좌를 거쳐 인부들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된 금액의 수취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성금 산정내역의 인부들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2009년 및 2010년 귀속 해당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28.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 ○○○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인(OOO)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OOO(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판단)이 OOO 외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이 OOO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점, OOO은 OOO의 중학교 동창친구로 OOO에게 단순히 통장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이유로 OOO와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상기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체 내역 (단위 : 원) ○○○ (4)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의 OOO로 즉시 이체되었는바,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OOOOOO은 OOO의 중학교 동창친구로서 OOO에게 단순히 통장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서 OOO, OOO 등 OOO으로 보이는 명의의 계좌로 약 OOO원~OOO원의 금액이 부정기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6)OOO세무서 조사직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2.6.2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이 아닌 쟁점거래처의 물량팀 팀장이었고, OOO에게 지급한 대금은 물량팀에 대한 인건비였으며,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임가공용역을쟁점거래처에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월별기성금 산정내역에 의하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OOO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용인건비 지급내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등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은 2016.1.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임가공용역 인부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용역대금으로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즉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선박임가공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되었을 뿐 아니라, 선박임가공업 근로자로 OOO들이 실제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점, 청구인이 기성고 관련 물량팀원의 작업일보 및 임가공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체된 금액의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OOO로부터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