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조회서,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6.24.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10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30. 등기우편OOO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5.6.30.부터 90일이 지난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