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1.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임원상여금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8.14. 연포장지, UCF필름 등을 제조 및 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는 아래 <표1>과 같이 가족일가로 구성되어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임원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임원상여금”이라 한다), 2011사업연도 중 클린룸 등 건물계정분류대상(30년)에 대하여 기계장치(8년)로 분류하는 등으로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 명예회장 신OOO에 대한 퇴직금과소지급분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원천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근거로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로서, 해당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을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 임원 상여금을 무조건 전부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위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에 반하여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의 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국심 2006중3452, 2006.12.26., 국심 2003서3354, 2004.2.24. 같은 뜻임)이다. 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은 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전에 그 기준이 확정되어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표이사에게 거액의 보수를 주더라도 그 보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법인에게 이익이 되어 이를 손금 부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업회계의 대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라) 따라서,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고 그 금액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라면,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 없더라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월 기본급의 750%를 지급한 것으로 임원들에게만 특별히 과다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경영진이 일반 직원과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십년 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에 따라 임원과 일반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산정․지급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2010~2014년 매출액은 약 OOO원 내지 OOO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쟁점상여금의 비율은 0.44~0.59%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금액이나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비율 등 상대적인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관하여 형식적인 결의절차를 거친 바는 없지만, 청구법인의 100% 주주들이 청구인의 임원으로서 수년 간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의 이의도 제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100% 주주들은 위 지급기준을 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 쟁점청정실을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과다 상각한 금액 및 미사용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상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일본 업체들이 독점해온 전자소재 보호필름을 독자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스타렛 6, 7, 8호기 및 필름 6호기에 대한 클린룸은 전자소재 보호필름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D/L 4호기에 대한 클린룸은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진공단열재는 다량의 부직포를 밀봉하는 봉투로서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부피가 작게 나가기 때문에 냉장고, 정수기 등 보온, 보냉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된다. 따라서 진공단열재는 냉장고 등 제품의 수명과 동일하게 10~20년 이상 단열기능 유지가 요구되는바, 진공단열재의 생산 공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단열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진공단열재의 기능 및 특성상 청구인이 진공단열재 생산을 위해서 클린룸 설비는 필수적이다. (나) 쟁점청정실은 청구법인의 공장 내부에 특정 공정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설로서 설치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건물의 관리를 위한 부속설비와 그 용도 및 기능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쟁점청정실은 전자소재 보호필름 제조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로서 청구인의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신OOO의 퇴직금과소계상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 정관 제26조 제2항은 퇴직금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2012.7.26. 고(故) 신OOO의 사망 이후 약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쟁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전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OOO원만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고, 신OOO의 사망에 따라 퇴직처리시 위 OOO원에서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OOO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OOO원만을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였다 (다) 신OOO의 상속인들 역시 위 OOO원만을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정관 제36조는 단지 임원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의 지급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의 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고,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규정을 통하여 사전에 그 기준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한도액을 정한 바도 없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급여 및 상여금 금액이 적정한지조차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상여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실제 지급 시에도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임원의 보수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이사회 의결서를 검토한바, 정관의 제26조 제2항에 의거 이사의 상여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 보수한도 및 지급기준 조차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기준으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등이 책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그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을 지급한 사건들로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도 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급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로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들이다. (마) 임원들과 직원들은 그 급여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단지 일반직원과 같은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직원에 적용한 급여지급기준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청정실을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과다 상각한 금액 및 미사용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상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 건축물과 같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속설비로는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조사청은 공장 시설에 대한 실지 확인을 하였는바, 2006년 설치한 필름5호 크린룸 등이 현재까지 10여 년 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크린룸 관련 공사가 크린룸 시설만이 아니라 건물과 연결되어 각종 구조물, 패널, 덕트, 통풍시설 등 복합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동 시설이 특정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 전체 공장건물의 개선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최초 적용한 내용연수를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127, 2001.9.8.)를 원용하여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동 예규는 반도체제품과 같이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먼지나 분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 사례에 상기 예규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크린룸 설치공정 및 공장의 배치 등을 감안하여도 특정 기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정들이 아닌 공장 건물의 기능 등 관리측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린룸 설치와 관련한 공사내역과 2011년 당시의 공정 배치도를 살펴보면, 이 공사는 대물/대인용 에어샤워, 칸막이설치, 바닥 및 천정공사, 자동문, 휀/휠터, 에어커튼, 닥트(환기/배기)공사 등으로 해당공사가 특정 공정만을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시설로 설치된 것이라기보다는 배치도와 같이 같은 구역에 존재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영향을 주는 등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는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한 것에 가까운 것이다. (3) 신OOO의 퇴직금과소계상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정관 개정 이후 상속세 문제로 신OOO 회장의 퇴직금만을 과소지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다른 임원OOO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피상속인OOO, 상속인들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상속포기 등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의로 쟁점퇴직금을 과소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신OOO 회장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일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종업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의 유불리에 따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쟁점퇴직금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퇴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이 분명하여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정관 제36조가 2011.12.27. 신설되었음으로 동 규정을 개정 이후부터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과 관련한 주장과는 다르게 정관 개정이후 퇴직한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퇴직금에 대해서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청정실을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과다 상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신OOO의 퇴직금과소계상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4)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연포장지 및 모니터 액정보호용 필름을 생산․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OOO시 소재 2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2013년 OOO시 3공장을 준공하여 일부 가동 중이다. (나) 조사청의 조사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에 신OOO 등 임원들에게 아래 <표3> 및 <표3-1>과 같이 상여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3.5.자 정관 제26조 제2항 및 2011.12.27.자 정관의 제26조 제2항은 이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이사의 상여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은 없고, 2010~2014년 매출액은 약 OOO원 내지 OOO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쟁점상여금의 비율은 0.44~0.59%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같은 기간 쟁점상여금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약 OOO원 내지 OOO원으로서 순이익 대비 쟁점상여금의 비율은 6.76%~24.77%이고, 전체 임직원의 급여에서 쟁점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85%~5.76%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상여금이 임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88~38.21% 수준으로서 결코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크린룸 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취득하고「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008년 이후 취득한 쟁점크린룸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별표5〕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청정실이 제품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으며, 주요 기계 중 일부는 취득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클린룸을 설치하거나 아래 <표8>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기계임에도 크린룸 공사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성숙․확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2011.11.29.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36조(임원의 퇴직금산정)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 바 있으며, 정관 개정 이후 신OOO 회장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소하게 지급하였을 뿐 다른 임원(OOO)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7) 조사청이 확보한 일시보관서류 중 청구인의 재무팀 부장인 최OOO PC 중 “일지-주요사항” 파일을 보면, 명예회장 신OOO의 퇴직금 정관상 규정문제를 언급하며 상속세 문제로 사실과 다른 거짓 정관을 작성하려 한 정황 및 국세청이 조회 가능한 기간 이전까지 중간정산한 것으로 하여 중간정산일자를 조작하려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8) 청구법인은「소득세법」제14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법인이 퇴직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정관 제36조는 2011.12.27. 정관 개정 시 신설된 규정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이전의 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위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관 제36조가 적용되는 기간은 신OOO가 근속 기간 전부가 아니라, 정관 제36조가 신설된 2011.12.27.부터 신OOO가 사망한 2012. 7.26.까지의 6월 29일만이므로, 이 건 퇴직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이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월 기본급의 750%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전 직원에게 적용된 묵시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상여금 지급형태로 보아 매월 급여의 일정률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일반 급여성격을 가지는 면이 있어 보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 대비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건축물 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 건축물과 같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청정실과 동일한 자산(2007년 이전설치 크린룸)에 대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2006년 설치한 필름5호 크린룸 등이 현재까지 10여 년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08년부터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2004.6.25. 설치된 D/LRL(기계) 등에는 크린 룸을 설치하지 않는 등 쟁점청정실이 제품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기계장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상법」제388조에 의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퇴직금 산정의 대상, 지급기준, 지급계수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그 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 개정 이후 임원(OOO)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청 조사 시 확인되었고, 신OOO의 상속인들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상속포기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고의로 쟁점퇴직금을 과소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