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4.9. 및 2012.7.13. 청구인 OOO에게 한 <표2>의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의 이자수입(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 OOO의 이자수입(소득)금액으로 하여 OOO 및 OOO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2.4.13. 및 2012.7.12. 청구인 OOO에게 한 <표2>의 2002~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의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8.10.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OOO(2008.10.16. 이전에는 무등록으로 대부업 운영)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OOO(OOO의 형, 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를 도와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3. ~ 2012.6.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자소득을 조작, 은폐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수입(소득)금액을 신고누락(2009 ~ 2011년 귀속은 OOO와 OOO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50%씩 배분, 기타 연도는 OOO가 단독 운영)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2차(2012.3.29. 부분종결, 2012.6.27. 최종종결)에 걸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4.13. 및 2012.7.12.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12.4.9. 및 2012.7.13. OOO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이자수입(소득)금액 누락내역
○○○ <표2>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및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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