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3350생산일자 2016.02.04.
AI 요약
요지
***등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나, 쟁점금액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세부내역 <별지> 기재)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위 부과처분세액을 한도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의류임가공)을 영위하다가 2013.6.30.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총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주문을 받아 순수 인건비만 제공하는 봉제사업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수로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하였으나,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여 부외로 임가공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 외 OOO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소득률이 OOO%에 달하여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업종특성상 필수적인 봉제(바느질), 아이롱(다림질), 실밥제거 등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신용불량 등인 상태이기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감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 외주가공비나 노무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외주가공비에 대해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실제 외주가공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31. 의류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 2013.5.30.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매출금액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사업장(OOO)의 2013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3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OOO 등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등의 인적사항 및 입금계좌번호,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별로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별지>와 같다.

 (나) OOO 등이 작성한 임가공협력계약서(임가공협력계약서상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별 지급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OOO원, 아래 <표4> 참조), 확인서 등에서 OOO 등이 청구인에게 외주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이외 OOO 등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임가공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외주임가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사업형태로 보이는바, 쟁점매출금액을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외주임가공을 주었다는 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외주임가공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 등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출한 외주가공비로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