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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서-4679생산일자 2016.01.29.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자는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신고세액공제 경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는 2005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인에게 한 2006.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주식 2,100주를 평가함에 있어 2005.12.31.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31. 이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600주를, 변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1,500주 등 합계 2,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2006.4.30. 각 신고·납부하면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OOO원(이하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OOO을 창업한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OOO의 사원인 변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 쟁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OOO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변OOO이다.

   (가) 변OOO은 1976.8.20. OOO이 창립하면서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생산관리 및 제품 개발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1.11. 퇴사하였고, 이OOO신OOO의 개인사업체인 OOO에 근무하다가 OOO의 창립 당시 사원으입사하여 현재까지도 OOO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등 변OOO과 이OOO는 OOO의 창립 직원인 바, 쟁점주식은 변OOO과 이OOO의 이러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변OOO과 이OOO가 실질 소유자이지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과 변OOO 및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조사청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리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일 뿐이며, 변OOO 과 이OOO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2) 상증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일단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자진하여 신고한 이상,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출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신고세액공제액은 OOO원인바, 처분청의 신고세액공제액인 OOO원의 차액 OOO원은 처분청이 과다하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3) OOO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OOO원으로 과다계상하고,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이를 OOO원으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OOO의 1주당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다.

   (가) 변OOO은 1976.8.20. OOO 창립 당시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1.11. 퇴사하였고, 이OOO는 OOO의 창립 당시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OOO의 전무이사(영업부문장)로 근무하고 있다. 변OOO은 1978.3.3. OOO의 발기인 심OOO 상무가 퇴사하면서 그로부터 OOO의 주식 250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1년경까지 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이OOO1990년 OOO의 창업자인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차OOO이 퇴사하면서 그로부터 300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1년경까지 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6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변OOO과 이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은 두 사람이 OOO의 창립 멤버이자 사원으로서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당시 2015.3.13. 변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변OOO은 주식을 명의수탁 하였다고 시인하면서 1976년 OOO이 설립된 뒤 1~2년 후에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 하였고, 그 후 명의수탁한 주식 때문에 회사 노조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는 등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서 신OOO회장(청구인)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을 빨리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 역시 주식을 명의수탁 하였다고 시인하면서 OOO이 설립 된지 10여년이 지난 후에 당초 피상상속인의 운전기사 차OOO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차OOO기사가 퇴직하는 바람에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 역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상속인이 1976년 OOO을 설립하면서 심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각각 변OOO과 이OOO 앞으로 명의개서·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에게 장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책지고 할 수 있고, 형제간의 분란도 피해야 하므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사실상 청구인의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과 이OOO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각각 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통상인으로서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바, 청구인과 변OOO 및 이OOO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OOO의 사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이OOO와 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변OOO,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그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2004.3.23. 증여받은 OOO 소재 토지 535㎡ 및 2005.5.27. 같은 곳 OOO외 2필지 토지 59,305㎡)과 쟁점주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이 건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이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상증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쟁점주식의 금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 각각 OOO원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본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므로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3)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의 비상장주식의 당초 증여일은 2006.1.31.로 확인되며, 조사청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 주식평가 기준일(2006.7.1.)의 적용상 오류에 따라 자산가액 및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청구인의 2006년 증여분 증여세 자진 신고시 제출된 주당평가액 OOO원(평가기준일 : 2005.12.31) 적용하여 관련 증여세를 직권경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변OOO과 이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더라도 신고세액공제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의 OOO 주식에 대한 주식평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 생략)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을 창업한 피상속인이 OOO의 사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OOO 발행주식 2,100주(변OOO 1,500주, 이OOO 600주)를 명의신탁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을 부과 처분하는 한편, 이를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31. 이OOO로부터 OOO 발행 주식 600주, 변OOO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1,500주를 각각 증여받았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2006.4.30.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인 중 신OOO은 2012년 3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300주를 각각 증여받았는바, OOO의 주주변동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의 직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의 창립 직원인 변OOO과 이OOO가 공로에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조사청 조사시 변OOO과 이OOO 및 청구인 신OOO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2006.1.31. OOO와 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증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06.4.30. 신고·납부하면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OOO원(쟁점신고세액공제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면서 쟁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OOO원을 공제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였다.

 (6)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 1주당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각각 3과 2로 가중평균하여 OOO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특히 처분청의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7) 청구인은 OOO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OOO원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자산에 가산할 평가차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계상한 OOO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나 자산에 가산할 평가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2006.7.1.로 하여 그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및 평가차액을 과대계상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2006년 귀속 OOO의 주식평가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직권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 조사 당시 변OOO과 이OOO는 문답서를 통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시인하였고, 청구인 역시 피상속인이 변OOO과 이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OOO의 직원인 변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9조 제2항에서, 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1항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 조사청의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인 변OOO과 이OOO 및 청구인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인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변OOO과 이OOO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임을 알면서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신고세액공제를 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인 미납부에 대한 기간 경과분의 가산세인 점에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6.1.31.이므로 OOO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및 평가차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2006.7.1. 현재의 자산가액 및 평가차액에 의하여 과대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므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기준일을 2005.12.31.로 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