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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수철단가를 감액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4970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산정한 외화환산차손은 실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아닌 연평균 기준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화환산차손 **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우나, 권리포기 선하증권, 수정 상업송장 등에 비추어 킹크렙 폐사에 따른 수출대금의 감소액 **백만원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음), 2013사업연도분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처분은 킹크랩 폐사에 따른 수출대금의 차액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세액은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로 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실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생킹크랩 등을 수입 등을 하여 운임을 포함한 인도조건(CFR)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을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외화로 수령한 수출대금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고 기타 운반비 등을 중복하여 계상하거나 OOO으로부터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부외인건비 등을 추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의 총 수출대금인 미화 OOO달러 중에 OOO달러는 외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였고 나머지 OOO달러는 원화로 환전하였다.

  처분청은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에 대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적어도 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은 기준환율 등과 실제 적용한 환율에 차이가 발생하여 외화환산차손이 발생함에도 청구법인은 외화환산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 <표1>과 같은 해당금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

 (2) 청구법인은 킹크랩 등 생물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도착지에서 생물이 폐사해서 당초 수출수량보다 감소함에 따라 중량차이가 발생하여 당초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금보다 적게 결제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영세한 관계로 이를 건별로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중량차이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착지에서 생킹크랩이 전부 폐사하여 당초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단가를 조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한 경우가 2012․2013사업연도에 4번 있었지만 이에 따른 수출대금의 차액을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지 못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수출대금과의 차액인 OOO원은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3) 처분청은 수출신고서상으로 청구법인에게 단 1건의 매출누락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는데도, 단지 환율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평가차액은 그 성격상 사내로 유보된 금액임이 분명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 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및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공급시기(선적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 중에는 미계상 단가조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이 법인세 신고 및 사후검증, 과세전적부심사의 과정에서 일체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제시한 점, 중량차이에 대한 증빙으로 객관적 내역이 아니라 상업 송장만을 제출한 점, 거래처(중국업체) 확인서 및 사진 이외에 구체적 증빙서류(반송내역, 반품처리내역, 결제대금 정산내역)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한 이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기준환율 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수출 외화의 원화 환전시 외환차손 및 차익을 기장하지 아니하여 해당 수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 중 기준환율과 실제 적용한 환율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외화환산차손을 익금으로 본 외화환산차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생킹크랩 등의 폐사로 인하여 수출단가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외화환산차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표3>․<표4>와 같이 수출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수출대금 중에 일부는 원화로 환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중국에 수출한 생킹크랩이 전부 폐사하여 수출단가를 하향조정한 경우가 위 <표2>와 같이 있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수출신고서, 당초 상업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 B/L), 수정 상업송장, 중국업체의 설명서 및 폐사한 킹크랩의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화통장 거래내역 및 2012․2013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계정내역 등으로는 수출대금 중 얼마가 외화통장에 입금되었는지, 동 입금된 외화의 외화환산손익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화환산차손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을 당시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기장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산정한 외화환산차손은 연평균 기준환율에 의한 것이며 실제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발생한 외화환산차손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생킹크랩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과정에서 생물이 폐사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임에도 2012․2013사업연도의 수출 건수 273건 중 폐사한 경우로 주장하는 건수가 4건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초 수출신고서, 당초 상업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 수정 상업송장, 중국업체의 설명서 및 폐사한 킹크랩의 사진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단가가 감액조정되더라도 이를 다시 신고할 의무가 없고, 수출대금은 전신환송금(T/T) 방식으로 수시로 입금받아 감액조정된 내역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표2>의 킹크랩 폐사에 따른 수출대금의 감소액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화통장 거래내역과 장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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