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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4066생산일자 2016.0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oooo상사를 영위하였다고 보고 명의위장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영수증 기재 xx백만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금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7.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 소재 OOO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10월 배우자인 남OOO이 사업자인 OOO 명의로 김OOO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여 김OOO이 운영한OOO 소재 OOO에서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고 OOO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5.19.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5.7.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종이로 된 2008.1.7.자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OOO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대금으로 보았으나, 공급대가는 쟁점영수증상의 금액 OOO을 제외한 OOO이다.

 쟁점영수증은 쟁점공사 계약 당시 및 영수증 기재 일자(2008.1.7.) 당시 존재하지 않던 서류인바, 김OOO이 자신의 가압류 결정과정에서 증거로 삼기 위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0년 8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공사내역과 다르다. 해당 작성일자 2008.1.7.에는 청구인이 OOO여행(2008.1.4.~2008.1.9.) 중이었으므로 쟁점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서류이다.

 (2) 청구인의 쟁점공사는 2007.12.9. 종료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하였다.

 쟁점공사 발주자인 김OOO이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공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7.10.31. OOO를 설치하여 쟁점공사를 하였고 2007.12.8. OOO백화점의 비데설치를 끝으로 쟁점공사가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08년 1월의 매출이 OOO으로서 2007년 12월 매출이 OOO의 1.5배이므로 2008년 1월 쟁점공사가 종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일별 매출액을 보면 2007년 12월OOO은 OOO, 2008년 1월은 OOO으로서 큰 차이가 없고,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된 후 정식개업하고 개업 후 초기에는 영업부진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년 12월에 쟁점공사가 종료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남OOO의 명의를 이용한 점이 명의위장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의견이나, 남OOO은 모든 사업을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사업하였던 정상적인 사업자였다. 처분청은 남OOO의 OOO 사업기간에 대하여 명의위장 등으로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명의위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는 발주자인 김OOO이 직접 처리한 공사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상태로 현장관리 및 일부 리모델링 부수공사를 한 것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기간에 OOO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영수증의 필체와 남OOO의 과세전적부심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필체를 대조하면 동일 필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쟁점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사대금 OOO에 대하여 과다 부과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공사용역 제공시기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관련 약정서에는 공사용역 제공시기를 명시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단기용역으로 김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07.10.22.부터 120일간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상으로 2008.2.5. OOO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으로 주장하나, 이 역시 공사용역에 대한 잔금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07.12.9. 완료되어 모텔 영업이 2007년 12월에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7년 11월~2008년 2월 매출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매출이 2007년 12월 매출OOO의 1.5배인 OOO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2008년 1월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정상으로 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1.2.~2004.8.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한 뒤 배우자 남OOO의 명의로 2005.2.17.~2007.9.17. 기간 동안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남OOO의 폐업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여 사업하였으며, 남OOO은 동종 업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OOO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10월 배우자인 남OOO이 사업자인 OOO 명의로 김OOO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여 김OOO이 운영한 OOO에서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남OOO에게 2015.5.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하였으나, 남OOO은 2015.5.12.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현장관리소장으로 용역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근거로 한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계약일자는 미기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 계약서상으로 공사금액은 OOO이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상 다툼없는 OOO 외에 영수증 기재 OOO을 포함하여 합계 OOO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발주자 김OOO과 OOO 건물주 김OOO 사이에 계약만료일 전 임대차계약 해지문제로 김OOO이 김OOO에게 청구금액 OOO으로 하는 가압류결정OOO을 얻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OOO이 김OOO에게 구상청구할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김OOO은 2015.11.1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영수증 기재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임에는 다툼은 없고, 쟁점영수증 기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쟁점공사의 종료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김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7.10.22.부터 120일간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로서, 청구인이 2008.2.5. 수령한 OOO은 공사용역에 대한 잔금이고, 아래 <표2>와 같은 OOO의 2007년 11월~2008년 2월 매출내역에 의하면, 2008년 1월 매출이 2007년 12월 매출OOO의 1.5배인 OOO이므로 2008년 1월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07,12.8. 종료되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2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종료일이 2007년 12월초라는 김OOO의 내용증명,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008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바, 청구인은 모텔업의 특성상 12월 성수기에 영업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공사 발주자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늦어도 12월 초순경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2007.12.8. 공사를 종료한 후 2007.12.13.~2007.12.18.(6일) 및 2008.1.4.~2008.1.9.(6일) 중국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한다.

 (6)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남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개업일은 2005.2.17., 사업장 소재지는 OOO, 업종은 도매업, 공구․철물․안전용품․건축자재이며, 2007.9.17.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남OOO의 OOO 정상 영업 이후 폐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명의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적 사업자로서 당초부터 OOO를 명의위장하여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OOO은행 통장 거래명세상으로 김OOO으로부터 위 <표1>과 같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출금내역에는 ‘반장, 도장, 철거, 도배, 타일, 방수, 목자재’ 등을 수기 기재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남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 조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OOO은 부부로서, 자녀 위OOO과 위OOO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 영수증 기재금액 OOO이 포함되어 OOO이라는 의견이나,

 영수증의 기재금액 OOO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거래내역상으로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영수증 기재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금수수를 인정할 금융증빙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사 발주자 김OOO은 건물주 김OOO과의 사이에 약정기간 전 임대차계약 해지문제가 발생하여 김OOO이 김OOO에게 구상청구할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사대금은 아니라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중 쟁점영수증 기재금액 OOO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07년 제2기에 종료되었고 단순무등록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1.2.~2004.8.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한 반면, 남OOO은 건축 또는 건축자재 도매업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남OOO은 2005.2.17.~2007.9.17. 기간 동안 OOO로 사업자등록을 한 당시 자녀 위OOO을 둔 후 2004.10.12. 자녀 위OOO을 출산한 상태로서 건축자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를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배우자 남OOO의 명의로 2005.2.17.~2007.9.17. 기간 동안 OOO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남OOO의 폐업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여 사업하여 명의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종료일이 청구주장과 같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 경과 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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