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인에게 한 2010.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8. 설립한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5.16.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2.~2015.2.10.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2015.12.7. 청구인에게 2010.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을 설립한 2001.2.8. 당시의 「상법」에 의하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회사의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은 자본금 OOO원 전액을 출자하면서 양도인에게 49%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8.4.28. OOO원 및 2009.4.27. OOO원의 유상증자(주주배정)에도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여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양도인은 2010년 4월경 퇴사를 하면서 주주명부상 양도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대가를 요구하여 우선, 청구인은 배당을 통해 양도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0.5.16. OOO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되는 것이다.
양도인은 2011년 5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미지급양도대가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알지 못했던 매매계약서의 존재와 이를 작성한 OOO의 증언으로 패소하였으며, OOO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되던 2012.11.9. OOO원을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이 있었지만, 이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쟁점주식이 주식매매인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현장확인을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구 및 연락 등 일체의 조사 없이 조사를 종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의 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증여세 고지일 현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전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요건이었다는 명의신탁 경위와 주금납입이 청구인 통장에서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양도인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명의신탁의 환원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금지급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고,
양도인은 2010.6.10.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로 추가지급 받은 OOO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여 쟁점주식이 본인소유의 주식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양수도의 실질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과 유선상으로 1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하였으며, OOO의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OOO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OOO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은 폐문상태였고, 사업장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로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현장확인 이후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5.12.7.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신탁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압류하는 등 청구인은 무자력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납부의무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현장확인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세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1.2.8. 설립되어 설립 당시 청구인OOO과 양도인OOO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회의 유상증자를 거쳐 쟁점주식 양도일(2010.5.16.)의 직전연도 말 기준, 양도인은 OOO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8.4.28.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양도인은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에 의하면 OOO 설립일인 2001.2.8. 위 은행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행의 법인정보조회 내역에 의하면 2001.2.8. OOO 주식회사(현 OOO)에 OOO원이 정상 납입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OOO에 주금 OOO원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OOO은 2008.4.28.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신주 OOO주OOO는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상증자 당일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주금 OOO원이 OOO은행의 OOO 계정에 납입되었으나 이를 청구인이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은 2009.4.27.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각 주주들의 보유 주식비율에 맞추어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상증자 당일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주금 OOO원이 OOO은행의 OOO 계정에 납입되었으나 이를 청구인이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유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6. 쟁점주식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약 당일 OOO원을 지급하여 잔금 OOO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계속 중 OOO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있었고, 조정조서(20012.1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심 판결서와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6.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의 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 내용 및 청구인 진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인의 문답서(2013.9.10.)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본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배당내역에 의하면 OOO은 배당으로 2010.5.12.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고, 다른 주주들에게 나머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주주들 배당금 중 원천징수액과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면서 2010.5.16. 동액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OOO은 2015.9.2.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금액을 OOO원으로하였고, OOO는 2015.11.9. 압류금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에 2015.11.10. 쟁점부동산 압류통지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매절차를 통해 OOO원에 매각되어 2015.11.16. 공매처분대금에서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OOO원을 배분하였으며, 잔액 OOO원의 처리내역은 불분명하며, 그 외 청구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양도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의 자본금 및 증자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금융증빙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양도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기초로 배당금을 수령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의 잔금지급을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는 반면, 명의신탁의 실제 여부는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 및 OOO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 이 건 현장확인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절차하자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상증법 제4조 제3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한 것은 「민법」상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OOO,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후 배당절차가 진행중이고,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은 OOO원임에 반해, 그 매각대금은 OOO원에 불과하며, 우선수익자에 대한 지급 이후 잔여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이 건 세액을 충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채무 초과 상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의 재산내역 조사 등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