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8.14.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6.30. 폐업한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확정 및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2013년 하반기 퇴직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6. 2013년 퇴직소득세 OOO원, 2014.3.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6.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OOO는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OOO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7.22. 청구인에게 2013년 퇴직소득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으나, 2014.7.28.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4.7.31.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의 우체국 등기 발송/수취인정보 조회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4.7.23. 관할우체국에 접수되어 2014.7.25. 발송하였으나 2014.7.2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4.7.31.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주소지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2014.7.1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는 2014.2.24.~2015.1.27. 기간 동안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처분청이 2014.7.31. 공시송달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8.14.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8.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