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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타당 여부
조심-2015-서-4872생산일자 2015.12.28.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000리테일과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등에서 바닥 및 벽체, 상하수도 배관 등에 대한 공사 등을 지출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취득한 OOO의 공사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원 및 OOO원으로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기 위해 바닥 및 벽체 공사를 하였고, 천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외벽에 샤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상하수도 배관도 교체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포가 폐쇄되어 담배 영업권을 매도할 수 없었으나,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담배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이를 지출하여 쟁점부동산 내 점포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로 볼 수 없고, 담배 영업권의 매수대금은 편의점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이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 비용 및 담배 영업권 인수대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OOO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OOO 가맹계약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OOO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 영업권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을 개업하였다가, OOO 사업의 포괄양도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아들 OOO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개업한 후OOO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 운영하기 위하여 바닥 및 벽체, 상하수도 배관 등에 대한 공사를 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쟁점①비용 상당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및 OOO동 가맹계약을 해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구축물․전기 등의 공사와 관련한 지원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청구인이 쟁점①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①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①비용 중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의 경우 이는 청구인이 경영한 편의점의 담배 영업권의 인수대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담배 영업권을 각각 양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과 담배 영업권의 인수대금이 구분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담배 영업권과 관련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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