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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은 사인간 거래금액으로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고, 혼합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0937생산일자 2015.07.03.
AI 요약
요지
쟁점계좌의 소유자들이 이 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계좌의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매출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7. 및 2014.9.18. 청구법인들에게 한 <표2> 및 <표3> 기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및 OOO각 부과처분은

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너지의 임원 OOO및 그의 가족명의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OOO및 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에너지의 매출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유종별 유류의 재고수량 및 블랜딩 등에 따른 수량이득을 재조사하여 전체 유류의 매출수량이 재고수량 및 수량이득을 포함한 매입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벙커C유의 무자료 매입으로, 전체 유류의 매입수량이 매출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해당 유류의 무자료 매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주사무실을 두고 급유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체 등에 해상유(고유황경유, B-A, B-B, B-C 중유 등)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26.~2014.8.8.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11.부터 2011.6.22.까지 OOO에너지의 임원 OOO및 그의 가족명의 계좌(이라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OOO및 그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너지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들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원 불상의 딜러 등으로부터 해상유를 시가의 40%~60% 가격으로 무자료 현금매입하여 해상운송업체 등에게 직접 공급(정상매출)하고 세무상 매입비용을 맞추기 위해 OOO에너지 및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정상매입하여 이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2014.9.17. 청구법인들 중 OOO에너지(주)에게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청구법인들 중 OOO에너지(주)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류의 유종별 매입·매출 수량을 산술적으로 단순비교하여 초과매출수량을 무자료매출로, 초과매입수량을 무자료매입으로 간주한 조사청의 처분은 해상용 중유 판매시 최적품을 위한 일부 경유의 혼합행위의 거래관행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2015.4.27.의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서도 “청구법인이 2012.1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매입한 경유 등을 선박에 공급할 목적으로 혼합제조(블렌딩)를 해오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접 혼합제조(블렌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매입한 경유 등을 혼합제조(블렌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대상기간 이후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경유 등을 선박에 공급할 목적으로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또한, 관련 법규상 품질검사는 관할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응하는 것이며 오로지 선박에만 판매할 목적으로 행하는 혼합제조(블렌딩)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여러 유종의 매입초과수량 중 특정유종(육상용 경유)에 대해서만 무자료매출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 유종(OOO등)은 다른 유종의 매출초과수량과 상계하여 남은 수량에 대해서만 무자료 매입으로 간주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 조사청은 유종별 초과매입물량 및 초과매출물량을 분석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경리가 작성한 판매일보, 거래처에서 제출받은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를 종합하여 작성된 내용이므로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나) 2015.4.27.의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도 “고발인(조사청)은 급유현장 실태조사나 실사확인절차 없이 단지 서류상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일일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유종별 매입·매출 수량을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매입초과 수량을 무자료 매출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3) 육상용 경유의 무자료매출에 대한 과세근거로 과세기간 동안의 초과매입수량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육상용 경유를 해상용 중유의 혼합제조를 위하여 구매한 것이며, 육상용 경유가 해상용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육상용 경유를 구입한 것이므로 당초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타당성이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상용 중유(B-A유) 혼합제조에 사용되는 B-B유 및 B-C유를 거의 구매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법인의 2010년 11월말 재고로 넘어온 B-C유는 약 1,000,000ℓ이고 2010년 12월~2011년 3월까지 매입한 B-C유는 1,956,153ℓ로, 2011년 제1기에 재고로 가지고 있던 B-C유는 약 3,000,000ℓ에 이르러 처분청이 단순히 과세기간인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의 B-C유의 매입수량만을 가지고 B-A유의 혼합원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이다.

 (4) 무자료거래혐의를 주장하면서 무자료거래 상대업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무자료거래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불상의 무자료 거래자와의 자금흐름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끈질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행한 유류 불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OOO억원 가량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 및 가족의 차명계좌를 통해 대표자 OOO회수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OOO재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십억원의 재산증식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조사청은 차명계좌의 명의인 OOO에게 OOO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나) 2015.4.27.자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에서도 “무자료 거래업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2011년~2013년 OOO재산증식 내용은 전세보증금 차액 OOO대여금 OOO외 2필지 건물 구입비용 OOO외 9필지 부동산 구입비용 OOO등 합계 OOO이나, 이 중 은행대출금 OOO에게 개인차용 OOO빼면 OOO재산증식에 투입된 자기자금은 OOO이 금액도 OOO에너지(주) 재직기간 동안 증식된 것이 아니다.

  (라) OOO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1998.11.1.부터 2006년 초까지 OOO에너지’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OOO에게 2002.9.2. OOO2002.9.16. OOO2003.9.3. OOO2003.10.8. OOO에게 2005.8.19. OOO합계 OOO타인에게 대여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야적정에 윤활유 1,000여 드럼(드럼당 판매가 약 OOO) 시가 OOO기타 금융자산 약 OOO등 확인 가능한 현금자산만도 약 OOO억원이 있었으며, 청구법인 설립 후에는 이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법인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대여해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안정기에 접어든 2011년 4월 이후 OOO회수하여 위 개인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조사청이 차명계좌로 판단한 청구법인 임원 OOO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8.3.3.~2013.12.31. 동안 입금액이 OOO출금액이 OOO으로, 그 중 현금 입·출금, 자기앞수표 입·출금, ATM 입·출금 및 이체 등 현금 거래내역만 간추려 보면 현금 등 입금액이 OOO출금액이 OOO이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9.2.28까지 입금액이 OOO출금액이 OOO(그 중 현금입금액이 OOO현금출금액이 OOO원)으로 OOO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많은 금융거래가 있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동안 전체 입금액이 OOO(12%), 출금액이 OOO(10%)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현금 입금액이 OOO(33%) 출금액이 OOO(7%)로 입사 전부터 각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통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알 수 있다.

   1) OOO2009.1.8.부터 2012.7.2.5까지 OOO에게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OOO대여하고 기타 자기앞수표 대체입출금 등을 통하여 OOO대여하는 등 총 OOO대여(이 중 OOO청구법인 입사 전인 2009.2.28. 이전에 대여한 금액임)하였다.

   2)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OOO부동산에 동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OOO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도 있고, OOO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OO앞으로 송금한 금액도 OOO확인되고 있다.

   3) OOO이외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송금한 돈이 출금액 건당 OOO이상인 경우의 금액합계가 OOO되는 등 OOO명의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바) 조사청이 차명계좌로 판단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1.3.~2012.2.25. 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으로 확인되고, 이 중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6.30. 이전에 입금된 금액이 OOO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7.1. 이후에 입금된 금액이 OOO이고,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인 2011.5.7.에 OOO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1.9.3.에 OOO차용한 후 현재는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는 바,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OOO의 통장에 현금입금된 OOO중 위 차용금 OOO제외한 OOO사용하였어야 하나 통장사본의 거래구분 및 의뢰인 등을 확인하면 OOO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차명계좌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 조사청이 차명계좌로 판단한 OOO명의의 은행계좌는, OOO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OOO에게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OOO평소 친하게 지내던 OOO에게 부탁하여 OOO명의의 통장과 OOO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OOO에게 건네주었고, OOO이 통장을 이용하여 약 OOO현금을 입금하고 몇 달 후 수표로 찾아 일부는 OOO에게 대여하고 일부는 다른 자금을 추가하여 2012.6.4.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약속기일 내 변제받지 못하여 OOO소재 OOO의 건물 6채를 2012.12.24. 담보설정하였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 바, OOO및 그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는 OOO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거래혐의 근거로 주장하는 유류 총매출수량이 총매입수량보다 많은 사실은 온도차이 및 OOO등에 의해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당초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타당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유종별 경유 및 B-C유 함유량으로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미미하며, 이는 육상용 경유가 중유의 혼합제조에 투입되었음을 반증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육상용 경유 초과매입량이 무자료로 매출되지 않은 것이다.

  (가) OOO에너지에 확인한 결과 유류가 출하될 시 출하량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므로 초과물량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OOO역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나) 2015.4.27.자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는 “고발인(조사청)은 급유현장 실태조사나 실사확인절차가 없었고, 피의자(청구법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류에 대한 매입·매출수량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6) 조사청은 2011년 제1기 무자료 매출분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배우자 및 OOO그의 모 OOO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OOO배우자 및 OOO그의 모 OOO은행계좌는 앞의 ‘(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동 계좌에 OOO백만원이 입금된 2011.2.11.~2011.6.22. 기간(즉,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사실이 없다.

 (7)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3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와 1차례의 검찰수사에서 동일 거래행위에 대한 무실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4.27. 고발인(조사청)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하였다.

  (나) 그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2.1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매입한 경유 등을 선박에 공급할 목적으로 혼합제조(블렌딩)를 해오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매입한 경유 등을 혼합제조(블렌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본 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접 혼합제조(블렌딩)하는 것을 확인한 점을 들었다.

  (다) 또한, 고발인(조사청)은 급유현장 실태조사나 실사 확인절차 없이 단지 서류상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일일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유종별 매입·매출 수량을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매입초과 수량을 무자료 매출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조사청) 또한 무자료 거래업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불기소의 이유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류의 유종별 매입·매출 수량을 산술적으로 단순비교하여 매입초과수량을 무자료매출로, 매출초과수량을 무자료매입으로 간주한 조사청의 처분은 해상용 중유 판매시 최적품을 위한 일부 경유의 혼합행위의 거래관행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혼합제조(블렌딩) 행위와 관련하여, 블렌딩 행위자체를 불가능한 행위로 보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최적품 판매를 위해 새로운 B-A, OOO제조하려면 육상용 경유, B-B, B-C유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육상용 경유가 해상으로 반입된 사실이 없고, B-B, B-C유의 재고/매입량이 거의 없으며, 또한, 역마진이 발생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이유로 육상용 경유를 매입하여 해상유를 혼합제조(블렌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확인사항과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를 뒷받침하기는 부족한 사후약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과거 청구법인이 육상용 경유를 매입하여 혼합제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선박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엔진의 크기·종류·제원 등이 매우 다양하여 엔진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선박 엔진특성에 유류를 공급할 때마다 경유와 중유를 혼합하려 한다면, 먼저 거래처로부터 주문하는 중유의 성분을 특정화시켜 달라는 주문서를 받거나, 주문서가 따로 없다면 특정비율로 혼합매출을 기록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기록한 장부 등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류의 경우 위험물에 속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임의로 유류를 혼합하였을 경우 관할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단 한 차례도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육상용 경유의 해상반입시 해양항만청에 위험물 반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 신고사실이 전혀 없다.

  (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품질보정행위 장소 역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유제품 최적화를 위해 임의로 경유를 혼합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여러 유종의 매입초과수량 중 특정유종(육상용 경유)에 대해서만 무자료매출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 유종(OOO등)은 다른 유종의 매출초과수량과 상계하여 남은 수량에 대해서만 무자료 매입으로 간주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어 조사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조사청은 유종별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물량을 분석하였고, 물량분석 결과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육상용 경유는 3,435㎘의 초과매입물량이 발생하였으며, 해상용 유류(해상용 경유, B-A유, B-C유, OOO) 6,077㎘의 초과매출물량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상용 유류 OOO(B-B유)의 초과매입량 3,122㎘는 실질 B-A유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만 OOO계상한 것으로 거래처인 OOO에너지로부터 확인받아 초과매입량 3,122㎘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상용 저유황경유(0.05%)의 초과매입량 450㎘는 청구법인 역시 ‘고유황경유’로 지칭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상용 고유황경유와 해상용 저유황경유(0.05%)를 ‘고유황경유’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초과매입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또한, 조사청이 상기와 같이 유류를 분석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경리가 작성한 판매일보(해상유와 육상유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거래처에서 제출받은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초저유황경유, 저유황경유, 고유황경유, 각종 중유를 구분표시하여 작성)를 종합하여 작성된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의 2010년 11월말 재고로 넘어온 B-C유는 약 1,000,000ℓ이고 2010년 12월~2011년 3월까지 매입한 B-C유는 1,956,153ℓ로 2011년 제1기에 재고로 가지고 있던 B-C유는 약 3,000,000ℓ로 처분청이 단순히 과세기간인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의 B-C유의 매입수량만을 가지고 B-A유의 혼합원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약 3,000,000ℓ의 B-C유 재고량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말 재고로 넘어온 B-C유는 약 1,000,000ℓ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2011.1.1.자 해상판매일보를 보면 B-A유, B-C유 재고량은 “502,67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0년 12월~2011년 3월까지 B-C유 1,956,153ℓ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입내역 확인한바 총 81회에 걸쳐 1~4일 기간을 두고 매입하였으며, 이것은 거래처 주문에 의해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당시 보유선박(OOO)의 최대 적재용량은 2,240,000ℓ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B-C유 재고량 3,000,000ℓ의 적재는 불가능하며, 특히 2011.1.1.~2011.6.30. 기간 B-C유 함유량이 높은 해상용 중유 매출현황을 보면 해당기간에만 필요한 B-C유가 2,107㎘로 당시 매입한 B-C유가 재고로 남아 2011년 제2기 매출에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육상용 경유를 해상용 중유의 혼합제조를 위하여 구매한 것이며, 육상용 경유가 해상용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육상용 경유를 구입한 것이므로 당초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타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육상용 경유를 해상용 중유(B-A유)의 혼합제조를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상용 중유(B-A유) 혼합제조에 사용되는 B-B유 및 B-C유를 거의 구매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육상용 경유가 해상용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육상용 경유와 비교한 해상용 경유는 육상용 경유와 성분이 동일한 0.001%의 경유이며 이 또한 월평균가액의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해상용 경유로 구입한 유류 종류는 0.05%, 1.0%의 경유로서 동 해상용 경유의 매입단가는 육상용 경유보다 평균 ℓ당 약 OOO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나타난다.

  (다) 추가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본인의 다이어리에 매일 매일 육상용 경유와 해상용 경유의 매입단가를 기록하였는데 다이어리에 작성된 매입단가는 거의 대부분의 날이 육상용 경유가 해상용 경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아울러, 육상용 경유를 B-A유 및 B-C유와 혼합했을 때 혼합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고, 정유사에서 B-A유로 구입하는 것보다 ℓ당 약 OOO가량의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B-A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무자료거래혐의를 주장하면서 무자료 거래 상대업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무자료거래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과 같이 유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유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시 거래의 흔적을 남기면 안되므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상의 무자료 거래자와의 자금흐름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불상의 무자료 거래자와의 자금흐름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끈질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행한 유류 불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OOO억원 가량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 및 가족의 차명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OOO회수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 OOO재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십억원의 재산증식 내역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배우자 OOO명의로 2012년 이후 취득한 재산내역은 대출 OOO억원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약 OOO억원이나, 청구법인이 소명한 대출금 제외 후 순자산 금액 OOO억원과 상당금액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 OOO재산 증식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조사대상 외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하여 OOO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불상의 금액이 통상적인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당초 확인한 차명계좌 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자금출처를 밝혀 소명해야 할것이며, 대상 외 기간의 금융흐름과 단순비교하여 정상이라는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금융거래에 대해 차입거래를 주장하며 OOO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근거로 들었으나, 차입거래에 대한 차용증 또는 이자지급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저당권 설정은 조사가 상당기일 진행된 2014.7.24. 설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통장에서 OOO으로 이체된 2011.5.7. OOO백만원, 2011.9.3.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은 대여금이며, 나머지 불상의 현금 입금액은 전액 OOO본인 사용액이라고 주장하나, OOO모)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최종 OOO및 배우자 OOO사용한 것이다.

  (마) 오히려 조사청은 상기 차명계좌의 명의인 OOO에게 OOO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OOO의 차명계좌에서 2012년 6월 수표출금하여 OOO명의(OOO자녀)의 OOO차량 대금명목으로 자동차 딜러에게 OOO백만원이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무자료거래혐의 근거로 주장하는 유류 총매출수량이 총 매입수량보다 많은 사실은 온도차이 및 OOO등에 의해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당초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사청은 유종별로 매출수량 및 매입수량을 비교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할 시 온도차이에 의하여 수량이득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유류 매입처인 OOO에너지에 확인한 결과 유류가 출하될 시 출하량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므로 초과물량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유류출하시에는 계측기(OOO등)에 의하여 1ℓ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측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수량차이가 발생할 수 없고,

  (나) 온도보상에 의한 수량이득에 대하여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추정이 불가하나 수량이득은 경미하며,

  (다) 해상 주유시 유류의 점성이 높아 탱크 벽면에 흡착되어 흘러내리는 형태로 주입되고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시간은 약 3시간가량 소요되어 실 주유량과 계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차는 1% 미만이고,

  (라) 또한, 추가 달린 계측기 또는 막대자 등을 이용하여 측정 후 작업하기 때문에 OOO수량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유종별 경유 및 B-C유 함유량으로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이는 육상용 경유가 중유의 혼합제조에 투입되었음을 반증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육상용 경유 초과매입량이 무자료로 매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경유와 B-C유가 3:7로 혼합된 OOO(B-B유)를 정상으로 매입했을 때를 가정하여 계산한 수치로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10,544㎘를 구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로는 B-A유 10,544㎘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출한 계산근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자료이다.

 (8)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유종별 매입·매출수량을 ㎘로 기재하고, OOO매출수량을 B-C유의 함량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여 유종별 매입·매출수량을 불명확 등 당초 처분에 대한 산출근거의 불명확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 조사청은 유종별 매입·매출수량을 ℓ단위로 정확히 하여 과세하였으며, OOO매출수량을 B-C유의 함량비율에 따른 환산물량이 아닌 개별 유종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시 무자료 매출액으로 경정한 금액과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으로 결정한 금액의 차이 OOO부가가치세 경정시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무자료 매출금액 OOO대한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제1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사 OOO배우자 및 OOO와 그의 모 OOO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회수한 금액 OOO합한 금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O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추후 처리될 예정이다.

 (9)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3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와 1차례의 검찰수사에서 동일 거래행위에 대한 무실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받은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와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처가 달라 기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에서 무실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현 조사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받은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 당초 OOO경찰서와 OOO에서 실시한 검찰수사에서 청구법인의 육상용 경유 및 해상용 유류의 불법유통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를 위해 OOO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포탈 등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고,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2006년 제1기에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곤란을 겪어 차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및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종결 후 조세포탈에 대한 고발을 유보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은 관계로 경찰 및 검찰수사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기소는 제외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 제조범으로만 기소되었으나, 가짜석유 제조범에 대한 처벌은 유류를 혼합하여 육상용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여 청구법인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나) 결국, 육상용 경유 및 해상용 유류의 불법유통에 관한 세무조사 및 경찰·검찰 수사는 미고발, 불기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의 무실적 및 무혐의 결과가 청구법인의 유류 유통이 정상이라는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 또한, 2015.4.24.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은 처분청 진술없이 진행된 건으로, 처분청은 당초 불기소 사유에 대해 추가의견을 보완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항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참고인 진술을 추가하였는바 이번 검찰청 불기소 처분결과는 이 건의 이유에 부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인 간 거래금액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으며, 매입한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벙커C유와 혼합하여 해상유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들 중 OOO에너지(주)는 2005.11.11. 개업하여 OOO주사무실을 두고 급유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체 등에 해상유(고유황경유, B-A, B-B, B-C 중유 등)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6.14. 이후부터는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대부분을 OOO에너지(주)에 매출하였다.

 (2) 청구법인들 중 OOO에너지(주)는 2012.6.14. 개업하여 OOO 주사무실을 두고 OOO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급유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체 등에 해상유(고유황경유, B-A, B-B, B-C 중유 등)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처분청이 2014.9.17. 청구법인들 중 OOO에너지(주)에게 과세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누락 및 매입원가 추인 등

   1) 2011.2.11.∼2011.6.22. 기간 동안 총 OOO청구법인의 임원 OOO및 그 가족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후 대표자 OOO및 그 배우자에게 이체된 사실이 있으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2) 2011.7.1.∼2012.6.30. 기간 동안 실물거래증빙(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매일보, 거래처에서 회신받은 거래명세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 육상용 초저유황경유(OOO0.001%) 매입물량 4,464㎘와 매출물량 1,028㎘ 차이 수량의 재고 부족분 3,436㎘에 대한 시가 상당액(공급가액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3) 동 기간 동안 실물거래증빙에 의한 해상용 유류(고유황경유, B-A, OOO) 매입물량 7,844㎘와 매출물량 13,921㎘의 차이에 의한 초과 매출수량 6,077㎘의 매입원가 OOO에서 수집된 해상용 유류 밀거래 가격을 적용)은 매입누락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가공부채 손금부인 등

   1) 주주 겸 임원 OOO청구법인의 주식 160,000주를 대표이사 OOO동생이자 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2009.10.8. OOO2012.7.16. OOO)을 대여하였고 동 금액이 장부계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2011년∼2013년 귀속 인정이자 OOO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하였다.

   2) 동 금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자 OOO가공부채로 보아 2011년∼2012년 귀속 이자비용 OOO부인하였다.

 (4) 처분청이 2014.9.18. 청구법인들 중 OOO에너지(주)에게 과세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2.7.1∼2013.12.31. 기간 동안 실물거래증빙(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매일보, 거래처에서 회신받은 거래명세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한 육상용 초저유황경유(OOO0.001%) 매입물량은 3,310㎘이나 매출물량이 없어 재고 부족분 3,310㎘에 대한 시가 상당액(공급가액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나) 동 기간 동안 실물거래증빙에 의한 해상용 유류(고유황경유, B-C) 매입물량 2,164㎘와 매출물량 7,880㎘의 차이에 의한 초과 매출수량 5,716㎘의 매입원가 OOO에서 수집된 해상용 유류 밀거래 가격을 적용)은 매입누락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였다.

 (5) 청구법인은 정유사 등에서 매입하는 해상용 연료유를 개항의 항계안 구역에 소재하는 정유사 등의 보관탱크 등에서 직접 출하받아 해상 바지선에 저장하고 이를 그대로 또는 적절히 혼합하여 급유선(‘기동선’이라고도 함)을 통해 관공서, 해상운송업체, 해상건설업체 등의 선박, 준설선, 예인선 등의 해상용 연료유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불상의 딜러 등으로부터 해상유를 시가의 40%~60% 가격으로 무자료 현금매입하여 해상운송업체 등에게 직접공급(정상매출)하고 세무상 매입비용을 맞추기 위해 OOO에너지 및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정상매입하여 이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의견이다.

 (7)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집계하여 제출한 유종별 매입 및 매출수량을 아래와 같다.

  (가) OOO에너지(주)의 2011~2013년도 유종별 매입 및 매출수량

  (나) OOO에너지(주)의 2012~2013년도 유종별 매입 및 매출수량

   1) 즉,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한 출하전표를 근거로 OOO에너지의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육상용 초저유황경유(0.001%) 매입초과수량을 3,437㎘로, OOO에너지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육상용 초저유황경유(0.001%) 매입초과수량을 3,310㎘로 각각 계산하여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였으나

   2)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저유황경유로 특정하여 급유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는 저유황경유와 고유황경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므로 해상용 경유는 매입한 수량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육상용 초저유황경유 초과매입량은 OOO에너지 2,800㎘, OOO에너지 1,887㎘로 계산되며, 이들은 초과매입수량이 발생한 B-B유 및 B-C유 등과 혼합되어 해상용 혼합중유로 판매한 것이며, 유종 전체로 보면 매출수량이 매입수량보다 오히려 약간 많으나, 이는 매입누락 때문이 아니라 출하과정 및 브렌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량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은 수량이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정유사에서 유류 출하시 통상 매입물량보다 3~5% 정도의 ‘초과물량’이 발생하고, 매출시 기준온도(섭씨 15도)에 따른 ‘온도보상’이 발생하여 3~5%의 수량이득이 발생하며, 선박에 의한 해상작업은 정확한 유류계측이 불가능하여 국제적으로도 10%의 오차범위를 인정하며, 통상 유류업계에서는 약 5%의 ‘수량이득’을 계산한다. 또한, 선박에 의한 유류 작업시 바닥에 깔리는 유류, 호스나 배관에 남아 있는 유류 등 이른바 OOO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유류 공급업자의 수량이득에 포함되며 약 2~3% 정도를 계산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유류를 매입하고 혼합제조(블렌딩)하여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수량이득을 감안하면 전체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

  (나) 조사청은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하될 때 출하량이 컴퓨터로 제어되므로 정량 이상의 유류가 출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에너지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지휘 아래 OOO세무서장이 2012년에 수행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담당조사직원이 선박에 탑승하여 실측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출하되는 기름량이 주문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으며, 해상유 급유업체의 중유제품 판매단가가 정유사의 출하가격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이유도 수량이득률로 손실을 보전하고도 일정 마진이 남기 때문이다.

 (9) 이 건 유류의 무자료 매입 및 무자료 매출 여부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을 불기소 처분(2014년 형제76583호, 2015.4.24.,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는 불법 해상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입한 육상용 경유를 혼합제조(일명 ‘블렌딩’이라고 칭함)하여 중유제품 형태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매입자료 외 매출자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고발인은 급유현장 실태조사나 실사 확인절차 없이 단지 서류상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일일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유종별 매입․매출 수량을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매입초과 수량을 무자료 매출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은 또한 무자료 거래업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2012.8.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매입한 경유 등을 선박에 공급할 목적으로 혼합제조(블렌딩)를 해오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따라서 매입한 경유 등을 혼합제조(블렌딩)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본 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접 혼합제조(블렌딩)하는 것을 확인한 점,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류에 대한 매입․매출 수량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금액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던 OOO진술을 근거로 쟁점계좌가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였으나, OOO이 건 과세기간(2011년 제1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계좌의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설사 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다 하더라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과의 관련성 여부는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의 관련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육상용 경유의 매출누락 여부 및 해상용 중유의 매입누락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한 출하전표를 유종별로 단순 집계하여 육상용 경유의 초과매입수량을 무자료 매출로, 해상용 중유의 초과매출수량을 무자료 매입으로 단정하였으나, 실제 무자료 매입처 및 무자료 매출처를 밝혀내지 못한 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2.8.11. 청구법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내용 및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5.4.24.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들은 매입한 경유 등을 선박에 공급할 목적으로 혼합제조(블렌딩)에 사용해 오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검찰의 불기소 내용 및 청구법인들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혼합제조(블렌딩)를 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혼합제조 행위 자체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등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현장확인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혼합제조(블랜딩) 사실은 인정된다고 소명한 점 등으로 보아 유류의 혼합제조(블랜딩)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법인들은 전체 유류의 매출량이 매입량보다 다소 많은 것은 매입누락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고의 활용 및 출하과정, 온도차이 및 블랜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량이득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블랜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량이득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득이 전체 유류의 매입량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보유하고 있었던 유종별 유류의 재고수량 및 블랜딩 등에 따른 수량이득을 재조사하여 매입한 유류와 전체 유류의 매출수량이 재고수량 및 수량이득을 포함한 전체 매입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벙커C유의 무자료 매입으로, 재고수량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의 매입수량이 매출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해당 유류의 무자료 매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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